특수상해 (흉기)2012고합50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12-03 선고검수완료

전 배우자 집 현관문을 줄톱과 나무토막으로 부수고 유리창으로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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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5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2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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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망상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2012년 9월 24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줄톱(길이 약 40cm)으로 현관문 자물쇠를 잘랐다.
  • 이어 바닥에 있던 나무토막(길이 약 20cm)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방범살을 잡아 뜯어 수리비 약 5만 8,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했다.
  •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넘어가 침입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012년 9월 11일과 12일 등 여러 차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일시 피신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녀들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녀들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녀들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인이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었다.
  •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전원 인용 의견을 냈다.
  •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징역 1년 의견을 냈다.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주된 목적이므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이 강조되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된 사례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치료 중심 접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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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있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상태 인정
- 1 - 사 건2012고합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 물손괴등), 주거침입 2012감고10(병합) 치료감호청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목수 배 심 원9명 판 결 선 고2012. 12.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11. 서울동부지방법 - 2 - 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2. 7.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망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 다.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13:00경 ****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 (여, 피고인의 전 배우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줄톱(총 길이 약 40cm)으로 현관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자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토막(총 길이 약 20cm)으로 현관문의 유리창 부분을 깨뜨린 다음, 양손으로 창문 안쪽에 붙어 있던 방범살을 잡아 뜯어 수리비 약 5만 8,000원이 들 정도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현관문의 깨진 유리창 부분으로 넘어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 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망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로 자발적 치료 의지가 없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 3 -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일일 112 일반신고 접수처리 현황(2012. 9. 24.)] 1. 각 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및 첨부서류 [치료감호 원인사실] -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증인 ****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①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의사 ****는 검찰 단 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자발적인 치료가 매우 어렵고, 과거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피고인의 망상이 피해자에 대한 범죄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로 보이며, 기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장기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한 점, ②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 고인은 피해자(당시 피고인 배우자)가 평소 교회목사와 바람을 피우고 피고인이 먹는 음식에 건강을 해치는 약품을 투입했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급성 정신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 29. 23:5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과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가 피고인을 버리고 집을 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하 - 4 -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위(길이 23cm)를 손에 들 고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을 위 가위로 1회 힘껏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는 우측 얼굴 1회, 우측 뒷목 1회, 머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 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로 인하 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국제 적인 범죄조직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으며, **** 소재 정보부 직원이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 한다, 피고인 자신이 사 먹은 만두에 독이 들어 있었고, 이를 직감한 피고인이 한 입 베어 물고는 바로 뱉었으나, 그 독이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 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5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자신의 자녀들 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지 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긴급피난 상황이라고 착오하고 범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조 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법리에 따라 무죄이다. 2. 판단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교회목사와 바람을 피우고 피고인이 먹는 음식에 건강을 해치는 약품을 투입했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급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2008. 1. 29. 23:55경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가위(길이 23cm)를 손에 들고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을 위 가위로 1회 힘껏 찔러 바닥에 쓰러뜨 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는 우측 얼굴 1회, 우측 뒷목 1회, 머리 1회 등 총 4 - 6 - 회에 걸쳐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9. 11. 08:00경 및 같은 날 20:00경, 2012. 9. 12., 2012. 9. 13. 등 4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일시 피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녀들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 위’라거나 피고인이 ‘자녀들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1996년 8월 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1년 6 월.집행유예 2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2012. 10. 22. 법원 제출 의견 서, 판결전 조사서 기재 각 사정(피고인 직업, 성장과정,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 피고 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 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 - 7 - 1. 유ᆞ무죄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전원 치료감호청구 인용 의견 3. 양형 의견(최종 의견만 기재) 배심원 9명 전원 징역 1년 의견 [설명과 안내] -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 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함 - 배심원들이 최종 양형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양형 의견을 표명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양형의견과 같음 - 국가에 의한 치료가 주된 것이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 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함(치료감호법 제18조)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 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 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 8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영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양형 의견 □ 1차 의견(무기명) - 형벌보다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2명 - 치료감호 외에 징역 6월이 필요하다는 의견 3명 - 치료감호 외에 징역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 4명 □ 2차 의견(무기명) - 치료감호 외에 징역 6월이 필요하다는 의견 4명 - 치료감호 외에 징역 1년이 필요하다는 의견 5명 □ 3차 의견(2개 안에 대한 거수) - 치료감호 외 징역 10월 의견 4명 - 치료감호 외 징역 1년 의견 5명 □ 최종 의견(치료감호 외 징역 1년에 대한 찬반, 거수) - 찬성 9명 - 배심원이 피고인에게 전달을 희망하는 사항 : 개선 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 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위해 국민 세금에 의한 국가 지원과 국가 강제에 의한 치 료감호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국가 지원, 사회 관심을 받아 치료에 성공하기 바란 다. 치료를 잘 받으라는 의미로 형은 정하였으나, 형벌은 큰 의미는 없고, 치료가 주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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