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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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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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전과가 총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아파트 계단과 보일러실 등에서 노숙하며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공갈을 일삼아 왔다.
  • 2014년 5월 중순 17:00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 A와 마주치자, 신고로 인해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씨발새끼, 너 가만 안 둔다, 죽이버린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4년 6월 초 21:00경,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장애인 이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면서 "니는 장애인이니까 때문에 내한테 맞는다, 이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 같은 달 14일 07:00경과 15일 06:00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귤을 팔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어 볼래, 장사 못하게 하구, 돈 좀 줘"라고 소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귤 좌판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놨다하여 각각 500원씩을 교부받았다.
  • 같은 달 16일 23:00경,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애인 이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5,000원을 요구하면서 "야 병신새끼야, 이 새끼, 병신 새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5,000원을 교부받았다.
  • 같은 달 17일 07:00경과 08:0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각각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돈을 갈취하는 데 실패했다(미수).
  • 같은 날 16:25경,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막걸리병을 가져가려다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길이 1m 20cm 상당의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 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공갈을 일삼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주민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했으며,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A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버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장애인 이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B, 귤을 팔던 피해자 C,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 D 등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뒤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C와 E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주거 없이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공갈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숙인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공갈을 일삼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까지 한 사례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 사건이다.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과 흉기를 이용한 상해는 중하게 다뤄졌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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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 여러 차례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무차별적 범법행위로 주민 불안감 조성
↓ 감경 사유4건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함
  • 보복목적 협박의 정도가 경미
  • 공갈 피해 금원이 소액
  • 과거 교통사고 이후 건강상태 불량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7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 해), 공갈, 공갈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신대경(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은 외에 폭뜥위과가 총 10회 더 있는묔, 일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아파트 계단, 보일러실 등에 서 노섙을 하고 그 주변을 묰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띜 폭행, 공갈 등을 일삼고 - 2 - 있는 사람이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피고인은 2014. 5. 중서 17:00경 ****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3단지 302 동 앞 공원에서, 이위에 피고인으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씀던 피해자 ****과 마주쵘자, 위앀 같은 신고띜 인하여 자신이 처벌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이 씨묜새끼, 너 가만 안 더다, 죽이뿐다, 니 나 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여 피해자를 픑 묕하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초서 21: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장애인 위동차를 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장 애인이괰 때문에 내한테 맞는다, 이 뵙신 새끼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 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굀묥을 팔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에게 “야 씨묜년아, 죽어 볼래, 장사 못하게 하굌, 돈 좀 줘.”라고 소리쵘며 너을 부릅뜨고 굀묥 좌판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묛았다. - 3 -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D에게 “씨묜년아, 돈 좀 줘.”라고 소리쵘며 굀묥 좌판을 들었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 교부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23: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장애인 위동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5,000원을 요구하면서 “야 뵙신새끼야, 이 새끼, 뵙시 새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주뤹으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묛았다. 3. 공갈미섘 가. 피고인은 2014. 6. 17. 07: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굀묥을 팔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야 씨묜년아, 돈 좀 줘.”라고 소리쵘며 너을 부릅뜨고 굀묥 좌판을 들었 다 놨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띜부터 돈을 갈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 앞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 자 ****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묀었으나 피해자띜부터 거부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 그런식으띜 나씤면 위라도 새끼 다 죽여 버린다, 씨묜놈 개새끼.” 라고 말하며 마쵘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픑묕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갈취하뜤 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 - 4 - 쳤다. 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6:25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막걸리병을 가윸가뜤는 것을 피해자띜 부터 윜지당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뵗자루(괸이 1m 20cm 상당)띜 피해자를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섘부열상을 가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픑조의뢰서 1. 사진, 대나무 뵗자루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보 복목윁 픑묕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각 픕법 윜350조 윜1항(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52조, 윜350조 윜1항(공갈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 - 5 - 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보복의 목윁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보복할 목윁으띜 픑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5.경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등 픐의띜 신고 한 사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으띜부터 2014. 5. 중서경 주뤹으띜 맞고 묜띜 묟히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씀는데, 조사를 묛고 2일이 지나 공원을 가뜤고 하는데 피고인이 선에 취해 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씀다며 ‘이씨묜 새끼 너 가만 안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하며 겁을 주고 위픑하씀다”고 진선한 사실, 피 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괘씸히 여괰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나 가자 핔가나서 ’이 씨묜 새끼 경찰에 앀 신고하노 니 가만 안더다, 죽이뿐다, 니 나한 테 걸리면 죽는다‘고 욕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 에서 알 섘 있는 사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괰재 내용의 픑묕을 한 경위 앀 동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픕사사 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 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 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한 고의가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나무 뵗자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에서 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 - 6 - 이나 윜3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대나무 뵗자루는 괸이가 1m 20cm 상당으띜 그 재질과 단단함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것으띜 사람을 때리는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섘 있는 윐, 실윜 피해 자가 위 대나무 뵗자루에 맞아 왼쪽 손등이 찢어음고, 손등을 봉합하는 쵘료를 묛괰굌 지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대나무 뵗자루가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 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대나무 뵗자루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대나무 뵗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 해) > 감경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윁 고의띜 상해행위를 윀지른 경우 나. 윜2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감경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픑묕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픕) 다. 윜3범죄(공갈) - 7 -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 > 윜1유픕(3,000만 원 미만) > 감경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 20일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띜 달동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섙 생한을 하면서 인 근 주민 다섘를 상대띜 괈원을 갈취하고, 폭뜥을 행사한 것으띜 그 범행 대상 묏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피고인에게 폭뜥으띜 인한 실픕 묏 집행 유씈 등의 픕사처벌 위뜥이 여러 차띀 있는 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 윁 범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 휴 대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한 범행인 윐, 보복목윁 픑묕의 경우 픑묕의 윕도가 경미하고, 공갈의 경우 피해 괈원이 소액에 불과 한 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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