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8-03-27 선고검수완료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칼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음.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일부 전과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이전에 폭력 범죄 전과가 4회 있어 재범 위험이 문제였다. 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인정함.
- 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봄.
-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4회나 있고, 그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재범 방지와 반성의 시간을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았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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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점
- 폭력 전과 4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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