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46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2021년 12월 1일 밤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 이어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 몸쪽으로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했다.
-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와골절 등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주먹이나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심원 평결(유죄 7명)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경위와 사용된 물건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 사건 현장 및 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 멍, 출혈, 찢어진 머리 등 폭행 피해 흔적이 명백히 확인된다.
- 병원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안와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 동기와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신체적 폭력과 위험한 물건 사용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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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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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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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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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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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
-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동거하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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