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 1심2023-02-13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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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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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46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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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중, 2021년 12월 1일 밤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 이어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 몸쪽으로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했다.
  • 계속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안와골절 등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연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주먹이나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심원 평결(유죄 7명)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경위와 사용된 물건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 사건 현장 및 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 멍, 출혈, 찢어진 머리 등 폭행 피해 흔적이 명백히 확인된다.
  • 병원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안와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중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비록 우발적인 범행 동기와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신체적 폭력과 위험한 물건 사용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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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동거하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62(분리)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김하영, 박영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2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연인 사이로 2021. 3.경부터 **** **** C(이하 생 략)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2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변경하였다. - 2 -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생긴 거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 스틱 재질의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길이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상해 부위 사진 1.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손거울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맞히지도 않았으며, 깨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지도 않았다. 2. 배심원 평결 ○ 유죄: 7명 ○ 무죄: 0명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 리고 이로 인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구랑 통화를 했냐며 뺨을 때렸다. 피고인에게 맞았을 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고, 눈이 너무 아파서 피고인에게 때 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손거울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서 던졌고, 깨어진 거울 파편으로 인해 발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기억난다. 애완견 자동급수기 봉은 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 하여 머리를 때렸다. 다음날 D에 위치한 ****에 가서 망막박리 판정을 받았고, **** 에서는 찢어진 두피에 대한 봉합수술을 진행하였다. ****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 서 **** ****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은 손뿐만 아니라, 거울, 애완견 자동 수급기 봉, 물컵 등의 물건을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 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맞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피해 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 음날 ****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둔기로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판 시 범죄사실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②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 오르고 눈 주위에 피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 어지고 피가 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사건 이후 2021. 12. 9.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 으면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흰자위 부분이 출혈로 빨갛게 된 모습, 왼쪽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에서 진료를 받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두피열상, 두부 외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0. **** ****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박리 진 단을 받았고, 같은 달 23. 좌안 공막돌륭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 29. **** ****에서 안와벽 재건수술도 받았다. **** **** 의사 H이 2022. 1. 3.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측, 내벽부) 소견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방법 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다른 - 5 - 사람에게 맞았다거나,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다쳤을 가능성 등을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6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 6 -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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