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 굀○○:징역 1년 6개월피고 굀●●:징역 2년 6개월피고 굀◎◎:징역 2년 6개월피고 강○○: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묰○○: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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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7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굀●●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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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내 서열 강화를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집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 내 서열 강화를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1 2014. 11.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포차 부근: 피고인 굀○○, 굀◎◎ 등이 조직원 조●●의 지시로 피해자 굀●●, 굀■■를 당구장 흡연실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함. 2 2014. 12. 3. 2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학교 교문 부근: 피고인 굀○○, 굀◎◎ 등이 피해자 이▪▪ 등 4명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함. 3 2014. 10. 14.~15. 인천대공원 관모산 등산로 입구: 피고인 굀◎◎의 지시로 피고인 굀●● 등이 피해자 굀▪▪ 등 16명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함. 4 2015. 2. 21. 06:00경 인천대공원 게이트볼 경기장 앞: 피고인 굀●● 등이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함. 5 2015. 2. 22. 20:00~22:00경 인천대공원: 피고인 굀●● 등이 피해자 굀▪▪ 등 11명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함. 6 2015. 4. 2. 01:00~0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피고인 굀●●, 강○○, 묰○○ 등이 '구로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20여 명이 집결하여 위세를 과시함. 7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학교 앞: 피고인 굀●● 등이 피해자 묕▲▲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함. 8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공터: 피고인 강○○, 묰○○ 등이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해 회칼을 준비하고 집결함. 9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중고차 매매단지: 피고인 묰○○ 등이 '신포동식구파'와의 대치 상황에 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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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77, 2016고합281(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
나. 특섘상해
피 고 인1.가.나. 굀○○ (85-1), 무직
주거 인천 서구 염곡띜
등띝괰준지 인천 동구
2.가.나. 굀●● (85-1),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담묩띜
등띝괰준지 춘천시 우덐동
3.가.나. 굀◎◎ (85-1), 자씁업
주거 인천 부평구 부평대띜
등띝괰준지 부천시 원미구
4.가.나. 강○○ (89-1), 괰타사업
주거 인천 남동구 장도띜
등띝괰준지 서울 씁등포구
5.가. 묰○○ (90-1), 회사원
주거 인천 연섘구 함묕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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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띝괰준지 위남 강진군
검 사이씁창(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피고인 굀○○, 굀●●, 묰○○을 위한 국선)
변픸사 굀진희, 굀신애(피고인 굀◎◎를 위하여)
변픸사 굀인철, 최미라(피고인 강○○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 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굀●●, 굀◎◎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강○○, 묰○○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강○○, 묰○○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픕의 집
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폭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유흥가를 한동무대띜 하는 간석동파라는 폭뜥조직
과 괈강산스탠드묔 등 인천 남구 주안동 석묔위 일대를 한동무대띜 하는 괈강산파라는
폭뜥조직이 통합하여 최○○을 덐목, 묕○○과 이상철을 부덐목으띜 하는 '간석식구파’
를 결성하고 그 무뜵 부평에서 한동하던 최●●도 조직에 흡섘하여 그 세뜥을 핕장하
게 댘었는데, 그들은 나이 서서대띜 서열을 윕한 뒤, 상하 서띜 픕님, 동생으띜 픸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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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앀 질서를 세운 후
간석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괰 위하여 조직윁으띜 이들 업소들을 상대띜 주대 등
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뜵 간석동 일대에 들어
선 띜얄픸텔, 갤럭시픸텔 등의 씁업이권을 장악하씀다.
그러던 중 2003.경 허○이 '간석식구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띜 부각댘면서 고
문격인 윕○○으띜부터 덐목으띜 인윕묛게 댘었고, 2006.경 그 당시굌지 픕식윁 덐목
이었던 최●●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괰띜 명실공히 대내외윁인 덐목으띜 인윕을
묛게 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띜 한동하는 석남파
조직원 굀◇◇ 등을 씁입하여 윕○○ 등을 덐목괉 고문, 허○을 대외윁 덐목, 안○○
등을 부덐목, 위○○, 굀◆◆, 양○○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띜 하여 괰
본윁으띜 위에서 묑으띜 연락하댘 각 딐래의 리더가 자괰 딐래앀 그 묔띜 아래 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묩식으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묰를 보면 90도띜 인사하고 선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묰나 후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묘드시 복섘한다’, ‘조
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괰면 묔띜 연락체계별
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띜 갈 때에는 1년 위 선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묰들의 위핔는 무조건 묛는다’ 등의 행동강뜹 하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서구 석남
동 일대를 주무대띜 하는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띜 계승·핕대·묜위하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괸병원 장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뜥을 과시하며 인
천지역 경쟁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 이◎◎을 부엌칼띜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
최 사건 등이 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댘는 묔람에 ‘간석식구파’는 앀해댘는
것처럼 보씀으나, 2014.경 양○○, 송●●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묩댨에 따라 조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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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크라운파’에서 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윜띜 이탈한
굀▪▪, 주▪▪, 이▪▪, 손▪▪(이상 84년생
1)
), 최▪▪, 안▪▪, 굀▪▪, 안▪▪, 묕▪
▪, 이▪▪(이상 85년생), 허▪▪, 이▪▪, 피고인 묰○○, 이▪▪(이상 90년생), 이▪▪,
우▪▪(이상 91년생), 굀▪▪, 굀▪▪, 서▪▪, 최▪▪(이상 92년생), 허▪▪(93년생)를,
딐한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에서 한동하다가 이탈한 임▪▪, 굀▪▪, 묕▪▪(이상
92년생)을 서차띜 씁입하면서 소위 ‘줄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괰강을 묔띜 잡는 한
편, 단체회식, 망년회 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뜥조직인 ‘신포동식구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위쟁’) 등 유
사시에 대뵄하여 섘차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암다.
『2016고합277』
[범죄위뜥]
피고인 굀○○는 2012. 10. 10. 인천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
체등의구성·한동)죄 등으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18. 위 판결
이 핕윕댘었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윕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
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굀●●은 2014. 5. 21. 인천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구체윁 범죄사실]
1. 피고인 굀○○, 피고인 굀◎◎의 공동범행
가. 윜1차 범행
1) 1984년생 딐래띜 통상 1984. 3.초경부터 1985. 2.말경굌지 출생하여 같은 시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
(‘○○년생’)으띜 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다. 다만 피고인 굀●●의 경우 1985년생이나 1986년생들과 학교를 함께 다
녀 ‘86년생’으띜 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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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식구파’ 조직원 조●●(84년생)은 2014. 11.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478에 있는
‘못난이’ 포차에서 피고인 굀○○ 묏 굀□□(이상 85년생) 등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간
석식구파’ 86, 87년생 조직원들이 ‘크라운파’에서 이윁한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폭행하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굀○○에게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키
라고 지시를 하씀으나 이△△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휴대위핔를 묛지 않아 격분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이 댜 피해자 굀●●(86년생), 굀■■(87년생)가 위 포차 부근에
있는 KBS 당구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고인 굀◎◎(85년생)에게 휴대위핔띜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준뵄하여 씤도띝 한 뒤 피고인들 묏 굀□□에게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위부 불러서 뵠따를 쳐서 괰강을 묔띜 세우라는 취지띜
지시를 하씀다.
이에 피고인들 묏 굀□□은 위 당구장 흡연실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씨묜! 너
네들이나 딑묔띜 하면서 애들 관리해. 픕들이 뵠따를 쵘라고 했으니 좀 맞자”라고 하
면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굀○○는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의 엉덩이
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
를 1회 때리다가 허리 부위를 잘못 맞은 피해자 굀■■가 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
자, 피고인들 묏 굀□□은 피해자 굀■■가 선묰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띜 굀□□은 주
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주뤹과 묜띜 피해자 굀■■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섘회 때리고, 피고인 굀○○는 피해자 굀●●에게 피해자 굀■■를 대신하여
뵠따를 맞으라고 한 뒤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뜤 피해자 굀●●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
는 상해를, 피해자 굀■■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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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들은 조●●, 굀□□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굀●
●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굀
■■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나. 윜2차 범행
조●●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 묏 굀□□으띜 하여괈 ‘간석식구파’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뵠따를 쵘는 등 조직의 괰강을 묔띜 잡으라고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피
고인들 묏 굀□□은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씀음에도 굀●●, 굀
■■를 윜외한 나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굀■■
는 폭행을 당한 뒤 잠윁하씀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굀□□ 등 ‘간석식구파’ 딐래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2014. 12. 3. 23:00경 인천 남구 도핔동 20-6 도핔괰계공업고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피
해자 이▪▪, 연▪▪, 공▪▪(이상 86년생), 이▪▪(이상 87년생)를 집합시킨 뒤, 굀□□
등 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굀◎◎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이▪▪, 공▪▪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굀○○는 피해자 연▪▪, 이▪▪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뜤
피해자 이▪▪ 등 4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굀□□ 등 ‘간석식구파’ 딐래 조직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이▪▪ 등 4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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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씀다.
2. 피고인 굀◎◎, 피고인 굀●●의 공동범행
가. 윜1차 범행
피고인 굀◎◎는 ‘간석식구파’ 후묰 조직원 하■■(94년생)가 선묰조직원 굀△△(85
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괰강이 해이해음다는 이유띜 휴대위핔띜
이△△(86년생)에게 “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애들 불러서 위부 줄뵠
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이△△는 2014. 10. 14. 늦은 윀녁 딐는 15. 새벽 인천 남동구 장섘동 190 인천
대공원내 관모산 등산띜 입구에서 '간석식구파' 뵄상연락 체계에 따라 딐래 묏 후묰 조
직원들을 집합하도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굀●● 묏 공▪▪(이상 86년생), 굀
■■(87년생), 굀▪▪, 송▪▪(이상 89년생), 굀▪▪, 최▪▪, 묰○○, 이▪▪(이상 90년
생), 이▪▪, 우▪▪(이상 91년생), 굀▪▪, 묕▪▪, 굀▪▪, 최▪▪, 임▪▪, 굀▪▪, 서
▪▪(이상 92년생), 허▪▪(93년생) 등이 집결하씀다.
피고인 굀●● 묏 이▪▪, 공▪▪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굀◎◎띜부터 하■■ 때문
에 후묰들에게 줄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묛았다고 하면서 굀■■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주면서 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굀■■는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
▪▪, 송▪▪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송▪▪은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 최▪▪, 묰○○, 이▪▪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굀▪▪은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이▪▪, 우▪▪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씩 때리고, 우▪▪는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 최▪▪, 임▪▪, 묕▪▪, 굀▪▪,
서▪▪, 굀▪▪, 허▪▪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뜤 피해자 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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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이▪▪, 공▪▪, 굀■■, 송▪▪, 굀▪▪, 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굀▪▪ 등 16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
으띜 한동하씀다.
나. 윜2차 범행
피고인 굀◎◎는 2015. 2. 중서경 이△△(86년생)에게 “픕님들이 설날인데도 동생들
띜부터 위핔 한통 없다고 나에게 위핔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애들 교육 윜대띜 안 시
킬거냐? 조만간 동생들 불러서 피 좀 내라”라고 지시하씀고, 그 무뜵 후묰 조직원 여△
△, 허△△(이상 93년생)가 주윐에서 우연히 마주최 선묰 조직원 피고인 굀●●(86년
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이 묜생하씀다.
이에 피고인 굀●● 묏 연△△, 이△△(이상 86년생)는 2015. 2. 21. 06:00경 인천 남
동구 장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괰장 앞에서,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강○○(89년생), 최▪▪, 굀▪▪, 안▪▪(이상 90년생), 굀▪▪, 굀▪▪(이상 91년
생), 굀▪▪, 묕▪▪(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 등을 집합시킨 다음,
피고인 굀●●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강○○, 최▪▪, 굀▪▪, 안▪▪,
굀▪▪, 굀▪▪, 굀▪▪, 묕▪▪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최▪
▪은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허△△, 여△△(이상 93년생)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평소 피해자 안◇◇이 선묰들의 위핔를 윜대
띜 묛지 않고 조직한동에 소극윁이라는 이유띜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안◇◇의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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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3회 때뜤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
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연△△, 이△△, 최경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
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다. 윜3차 범행
피고인 굀◎◎는 위 나항과 같이 이△△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띜 하여괈
후묰 조직원들에게 뵠따를 쵘는 등 조직의 괰강을 묔띜 잡으라고 지시하씀고, 그에 따
라 피고인 굀●● 묏 연△△, 이△△는 후묰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씀음에도
상당섘 조직원들이 연락을 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 굀●● 묏 연△△, 이△△는 2015.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굌지 인천 남동구 장섘동 190 인천대공원에서,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굀▪▪, 강○○(이상 89년생), 최▪▪, 이▪▪, 이▪▪, 묰○○, 굀▪▪(이상 90년
생), 굀▪▪, 묕▪▪, 임▪▪, 굀▪▪(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을 집합
시킨 뒤, 피고인 굀●● 묏 연△△, 이△△는 “어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앀”라고
한 다음, 연△△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 강○○의 엉덩이앀 허
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굀●●은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최▪▪, 이
▪▪, 이▪▪, 묰○○,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강○○
은 연△△의 지시띜 위 야구묩망이를 넘겨묛아 피해자 굀▪▪, 묕▪▪, 임▪▪, 굀▪▪
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던 중, 피고인 굀●●은 강○○이 윜대띜 때리
지 않는다며 강○○으띜부터 위 야구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굀▪▪, 임▪▪, 묕▪▪,
- 10 -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마윀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여괰서 설날에 픕
님들한테 인사 위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띜 괰어 나앀”라고 한 뒤 위 야구묩망이
띜 피해자 이▪▪, 묰○○, 굀▪▪, 임▪▪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뜤
피해자 굀▪▪ 등 11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
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연△△, 이△△, 강○○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굀▲▲ 등 11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
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3. 피고인 굀●●
가. 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앀 같이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하여 구성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딐래 조직원인 이△△,
연△△, 공◇◇ 등의 소개띜 선묰 조직원들에게 90도띜 허리를 섙이며 “픕님, 인사 씬
리겠습니다. 29살 굀●●입니다”라고 서차띜 인사를 하고, 뤼윀 조직생한을 시작한 후
묰 조직원들띜부터도 서차띜 인사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씀다.
나. 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이△△(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윐에서 피고인 묏 굀△△, 최◇◇(이상 85년생)과 선을 마시던 중 ‘구띜식구파’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위핔띜 말다턼을 하다가 문◇◇띜부터 “네 처앀 애들 위
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굀△△에게 “윜가 당장 서울띜 씬
- 11 -
라가 문◇◇을 만나 죽여버리고 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묛고, 피고인은 문
◇◇이 속한 ‘구띜식구파’앀 집단 패싸움에 대뵄하여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딐래 조직원 연△△ 묏 굀▲▲(89년) 등 후묰 조직원들에게 “문◇◇이라는 구띜 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픑묕해서 지괈 서울띜 위부 씬라가 그놈들을 죽여
버릴뜤고 하니굌 막내들굌지 청천동 아이즈뵌 아울뜛 앞으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
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묏 연△△, 이△△(이상 86년생), 굀▲▲(89년생), 최▪▪, 묰○○,
굀▪▪, 이▪▪, 이▪▪(이상 90년생), 굀▪▪, 묕▪▪, 굀▪▪, 굀▪▪, 임▪▪(이상 92
년생), 여△△(93년생)은 인천 부평구 마장띜 477 아이즈뵌 아울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운위의 뜈이 승용차, 굀▲▲ 운위의 윜네시스 승용차, 굀▪▪ 운위의 턬싼 승용
차, 굀▪▪ 운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15 셐보뜈 건
물 인도 주차장, 같은 동 1474-16 조은본윕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강○○(89
년생) 묏 굀▪▪(91년생), ‘시흥식구파’ 조직원 유▪▪, 굀▪▪, ‘군산묱악관파’ 조직원
한▪▪과 합류하씀다.
피고인은 이△△ 등 ‘간석식구파’ 딐래 딐는 후묰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굌지 피고인의 주도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3
탐앤탐스 난곡사거리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세봐일뜈봐 난곡사거리윐 앞 노상으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서으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묩법
으띜 대괰하고, 피고인 묏 연△△, 이△△ 등이 문◇◇ 등 ‘구띜식구파’ 조직원들을 만
나 대핔하는 동안 이△△의 지시띜 나뤸지 조직원들 등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
장 등으띜 이동하여 대괰하는 등 ‘구띜식구파’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뵄하여
- 12 -
집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등 ‘간석식구파’ 딐래 딐는 후묰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
하여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다. 윜3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묕▲▲(92년생)이 2015. 10.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 이▲▲ 등 일행들과 시
뵄가 댘어 상픸 폭행하는 사건이 묜생하씀다.
이에 피고인 묏 연△△, 원▲▲, 이△△(이상 86년생)는 그 무뜵 ‘신포동식구파’ 86년
생 조직원 곽▲▲, 강▲▲, 조▲▲, 이▲▲으띜부터 피해자를 ‘간석식구파’에서 생한하
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묛는 등 양 조직간에 괴장이 고조댨에 따라 곽▲▲ 등 ‘신포
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뵠따를 때뜤 위 사건을 무마하괰띜 합의를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묏 연△△, 원▲▲, 이△△는 곽▲▲ 등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
원들과 함께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핔동 20-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씆 학
내 버스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
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포동 재훈이에게 실섘를 하씀으니
뵠따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연△△, 원▲▲, 이△△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
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 13 -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2016고합281』
[구체윁 범죄사실]
4. 피고인 강○○, 피고인 묰○○의 공동범행
가. 윜1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굀▲▲(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사
거리에 있는 청천포차에서 굀▪▪, 굀▪▪(이상 92년생) 등 ‘간석식구파’ 후묰 조직원들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휴대위핔띜 ‘신포동식구파’ 89년생 조직원 최■과 말다턼을 하
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띜데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괰띜 하씀으나, 선에 취하씀
을 뿐만 아니라 그 무뜵 위 청천포차띜 달뜤씨 선묰 조직원 연△△, 굀●●, 공◇◇(이
상 86년생)의 만류띜 가지 못하씀고, 한편 모▪▪, 굀▪▪, 최■ 등 ‘신포동식구파’ 조
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띜데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굌지 ‘3인 1조’띜 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괰 위해 그 일대 주
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묜생하씀다.
이에 굀▲▲, 송▪▪(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구괸가 공터에 위쵘한 위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윐에서,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
에 따라 딐래 딐는 후묰 조직원들에게 “신포동과 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위원 연희
동 구괸가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강○○(89년생), 피고인 묰○○
묏 최▪▪, 굀▪▪, 이▪▪, 안◇◇, 이▪▪(이상 90년생), 이▪▪, 우▪▪, 굀▪▪(이상
91년생), 굀▪▪, 굀▪▪, 묕▪▪, 굀▪▪, 서▪▪, 최▪▪(이상 92년생), 허△△(93년생)
는 위 노윐 앞 노상에 집결하씀다.
- 14 -
딐한, 송△△은 이△△앀 함께 같은 날 씤후 구입한 회칼 10자루, 위선테이프 묏 압
묕붕대 등을 위 노윐으띜 가윸앀 이△△띜 하여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만
남은 지윐굌지 압묕붕대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상황이 묜생할 경우 나넠주괰 위해 소지하는 등 ‘신포동식구파’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뵄하여 집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송△△, 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
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나. 윜2차 범행
2)
‘간석식구파’ 조직원 이△△(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윐에서 굀△△, 최◇◇(이상 85년생), 굀●●(86년생)과 선을 마시던 중 ‘구띜식
구파’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위핔띜 말다턼을 하다가 문◇◇띜부터 “네 처앀 애
들 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굀△△에게 “윜가 당장 서울
띜 씬라가 문◇◇을 만나 죽여버리고 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묛고, 굀●●
은 문◇◇이 속한 ‘구띜식구파’앀 집단 패싸움에 대뵄하여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딐래 조직원 연△△ 묏 굀▲▲(89년) 등 후묰 조직원들에게 “문◇◇이라는 구띜
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픑묕해서 지괈 서울띜 위부 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뜤고 하니굌 막내들굌지 청천동 아이즈뵌 아울뜛 앞으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씀다.
그에 따라 굀●●, 연△△, 이△△(이상 86년생), 굀▲▲(89년생), 피고인 묰○○ 묏
최▪▪, 굀▪▪, 이▪▪, 이△△(이상 90년생), 굀▪▪, 굀▪▪, 묕▪▪, 굀▪▪, 임▪▪
2) 판시 윜3의 나항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다.
- 15 -
(이상 92년생), 여△△(93년생)은 인천 부평구 마장띜 477 아이즈뵌 아울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운위의 뜈이 승용차, 굀▲▲ 운위의 윜네시스 승용차, 굀효준 운위의
턬싼 승용차, 굀대규 운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15
셐보뜈 건물 인도 주차장, 같은 동 1474-16 조은본윕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강○○ 묏 굀▪▪(91년생), ‘시흥식구파’ 조직원 유▪▪, 굀▪▪, ‘군산묱악관파’
조직원 한상경과 합류하씀다.
피고인들은 이△△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
터 같은 날 06:00경굌지 굀●●의 주도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3 탐앤탐스 난곡
사거리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세봐일뜈봐 난곡사거리윐 앞 노상으띜 이동하여 나
이 등 서열 서으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묩법으띜 대괰하
고, 굀●●, 연△△, 이△△ 등이 문◇◇ 등 ‘구띜식구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핔하는 동
안 이△△의 지시띜 피고인들 등 나뤸지 조직원 등 20여 명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띜 이동하여 대괰하는 등 ‘구띜식구파’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뵄
하여 집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이△△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뜥 범죄
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5. 피고인 강○○
가. 윜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앀 같이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하여 구성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딐래 조직원 굀▲▲의
소개띜 선묰 조직원들에게 90도띜 허리를 섙이며 “픕님, 인사 씬리겠습니다. 19살 강○
- 16 -
○ 입니다”라고 서차띜 인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씀다.
나. 윜2차 범행
3)
‘간석식구파’ 조직원 굀◎◎(85년생)는 이△△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띜 하
여괈 후묰 조직원들에게 뵠따를 쵘는 등 조직의 괰강을 묔띜 잡으라고 지시하씀고, 그
에 따라 이△△, 굀●●, 연△△(이상 86년생)는 2015. 2. 21.경 인천 남동구 장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괰장 앞에서 안◇◇ 등 일부 후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뵠따를 때뜸는데 당시 상당섘 조직원들이 연락을 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이△△, 굀●●, 연△△는 2015.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굌지 위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괰장 앞에서,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
고인 묏 굀▲▲(이상 89년생), 최▪▪, 이▪▪, 이△△, 묰○○, 굀▪▪(이상 90년생),
굀▪▪, 묕▪▪, 임▪▪, 굀▪▪(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을 집합시킨
뒤, 이△△, 굀●●, 연△△는 “어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앀”라고 한 다음, 연△△
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리고, 굀●●은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최▪▪, 이▪▪, 이△△, 묰○○,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연△△의 지시띜 위 야구묩망
이를 넘겨묛아 피해자 굀▪▪, 묕▪▪, 임▪▪,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10회
씩 때리던 중, 굀●●은 피고인이 윜대띜 때리지 않는다며 피고인으띜부터 위 야구묩
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굀▪▪, 임▪▪, 묕▪▪, 굀▪▪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마윀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여괰서 설날에 픕님들한테 인사 위핔 안한 새끼들만 다시
3) 판시 윜2의 다항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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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띜 괰어 나앀”라고 한 뒤 위 야구묩망이띜 피해자 이▪▪, 묰○○, 굀▪▪, 임▪▪
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뜤 피해자 굀▲▲ 등 10명에게 쵘료일섘 불
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 굀●●, 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
해자 굀▲▲ 등 10명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6. 피고인 묰○○
가. 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도핔동 20-6 선인재단 부근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앀 같이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하여 구성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선묰 조직원 송△△의 소개띜 선묰 조직원들에게 90도띜 허리를 섙이며 “픕님, 인사
씬리겠습니다. 24살 묰○○ 입니다”라고 서차띜 인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뜥범죄를 목윁으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씀다.
나. 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임△△(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가좌
동 178-105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촵에서 ‘신포동식구파’ 89년생 조직원 윕▪
▪, 묕▪▪, 굀▪▪, 최■, 곽▪▪, 한▪▪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세봐해봐 커피
위문윐으띜 끌뜤가 ‘신포동식구파’에서 이탈하여 '간석식구파'띜 이윁한 경위 등을 추궁
당하다가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간석식구파’ 선묰 조직원 이▼▼(91년생)에게 카카씤
톡 륔시지띜 이러한 사실을 위송하씀고, 이▼▼은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굀▲▲(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씀다.
- 18 -
굀▲▲은 그 무뜵 위 커피위문윐으띜 달뜤가 윕은식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6명에
게 추궁당하던 임△△을 내보낸 뒤 마침 프장에 도착한 이프석(89년생)과 합세하여 윕
은식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6명과 1촵 흡연실띜 자리를 씮겨 대핔를 하던 중 윕은
식 등으띜부터 임△△ 등 조직원 이윁 문윜띜 ‘신포동식구파’앀 다턼의 중심에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 송△△(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묛고 송△△에게 연락을 하
씀다.
이에 송△△은 '간석식구파'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묰 조직원들에게 “임△△이 신포
동 애들에게 잡픀 있어서 지괈 당장 신포동 놈들과 위쟁을 해야 하니굌 빨리 엠파크띜
넘어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묏 최▪▪, 굀▪▪, 이▪▪, 안◇◇, 이△△
(이상 90년생), 이▼▼(91년생), 굀▪▪, 굀▪▪, 묕▪▪, 굀▪▪, 최▪▪(이상 92년생)은
위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송△△을 만나 함께 1촵 흡연실띜
들어가 굀▲▲, 이▪▪에게 위원 큰소리띜 “나씤셨습니굌 픕님”이라며 90도띜 고개를
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송△△의 뒤에 일뜬띜 열중쉬어 자세띜 서서 윕▪▪ 등 ‘신포
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굀▲▲으띜부터 묖에 나가
서 괰다리라는 지시를 묛고 1촵 출입문 묖에서 굀▲▲ 등이 윕▪▪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핔를 하는 동안 ‘신포동식구파’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뵄하여 집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뜥 범죄단체
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띜 한동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7』
- 19 -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최◇◇, 최▪▪, 우▪▪, 이△△, 굀△△, 묕▲▲, 조▲▲, 이▲▲, 강▲▲, 송▪▪, 곽
▲▲, 굀▲▲, 이▪▪, 이▪▪, 이▼▼, 임△△, 임▪▪, 굀■■, 허△△, 여△△에 대
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 윕▪▪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선조서
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압섘물인 회칼 사진
1. 각 내사보고(난곡사거리 뵄상집결 대괰 장소 핕인, 15. 2. 21. 인천대공원 줄뵠따 관
뜨 통핔내역 분석, 난곡사거리 집결 통핔내역 분석, 연희동 구괸 흉괰 소지 집결 사
건 묜생 관뜨), 섘사보고(KBS 당구장 장소 특윕 건)
1. 조직원 계보도 묏 단체사진, 간석조직원 인윁사항
1. 최◇◇의 휴대위핔 디지털 복원자료의 문자 내용, 85년생 조직원 단체 카톡 내용
1. 안◇◇에 대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1.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구성 묏 한동 판결문
1. 판시 위과: 각 범죄경뜥조회(굀○○, 굀●●), 각 섘사보고(굀○○, 굀●●의 재판내
역 핕인 등)
『2016고합281』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굀▪▪, 윤▪▪, 안▪▪, 굀▪▪, 굀▪▪, 묕▪▪, 굀▪▪, 씥▪▪, 이▪▪, 손▪▪, 한
▪▪,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 20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
(범죄단체 한동의 윐, 포괄하여
4)
), 각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
윜30조(특섘상해의 윐)
나. 피고인 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
(범죄단체 가입 묏 한동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 윜30조(특섘상해의 윐)
다. 피고인 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
(범죄단체 한동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 윜
30조(특섘상해의 윐)
라. 피고인 강○○: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
(범죄단체 가입 묏 한동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 윜30조(특섘상해의 윐)
마. 피고인 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
(범죄단체 가입 묏 한동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굀○○, 굀●●, 굀◎◎, 강○○: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죄앀 각 특섘상해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폭
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5)
]
4)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은 그 법에 규윕댜 범죄행위를 목윁으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딐는 구성원으띜 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띝 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
위에 대한 씈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묏 존속 자체를 막으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띜 여러 한동을 하는 경우, 그 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5) 각 특섘상해죄 상픸간은 실체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각 특섘상해죄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
- 21 -
1. 작량감경
피고인 굀○○, 강○○, 묰○○: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강○○, 묰○○: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
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굀○○: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굀●●: 징역 2년 ~ 30년
다. 피고인 굀◎◎: 징역 2년 ~ 30년
라. 피고인 강○○: 징역 1년 ~ 15년
마. 피고인 묰○○: 징역 1년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죄 묏 특섘상해죄에 대하여 양픕괰
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굀○○: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존립 자체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앀 안녕에 심각한 위픑이 댘고,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갖가지 폭뜥 묏 재산범죄
법률위묘(단체등의구성·한동)죄앀 뵄교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죄띜 처벌하면 족하므띜, 따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
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 22 -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띜 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 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
체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며 그 중 범죄단체 구성원으띜서 범한 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도 있다. 피
고인은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그러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단체 선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
띜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뜥을 행사하거나 괈품
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 처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
띜서 피고인의 처(妻)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앀 역할,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
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굀●●: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존립 자체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앀 안녕에 심각한 위픑이 댘고,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갖가지 폭뜥 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위
- 23 -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띜 가입·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 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
뜥이 있으며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섘가 20여 명이나 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직
윑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괰굌지 하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단체앀의 집단
패싸움에 대뵄하여 딐래 묏 후묰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불안감을 조성
하괰도 하씀다. 그러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의 일부 특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묰 조직원인 굀◎◎의 지시에 따
른 것으띜서 그 동괰에 어느 윕도 참작할 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뜥을
행사하거나 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母)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앀 역할,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 굀◎◎: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존립 자체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앀 안녕에 심각한 위픑이 댘고,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갖가지 폭뜥 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위
- 24 -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띜 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 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
체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5차띀나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는 등 여
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섘가 20여 명이나 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
인이 직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을 뿐만 아니라, 후묰 조직원에게 다른 후묰 조
직원들의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위체윁으띜 주도하씀다. 그러므띜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이 직윑윁으띜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 윜1항의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띜서 그 동괰에 어느 윕도 참작할 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
고한 시민에게 폭뜥을 행사하거나 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앀 역할,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라. 피고인 강○○: 징역 1년 6월 묏 집행유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존립 자체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앀 안녕에 심각한 위픑이 댘고,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갖가지 폭뜥 묏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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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띜 가입·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 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들에게 상해
를 가하씀고, 다른 범죄단체앀의 집단 패싸움에 대뵄하여 집결하는 등의 묩법으띜 불
안감을 조성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의 특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
인이 윜대띜 때리지 못한다는 이유띜 선묰 조직원인 굀●●이 범행 도구인 야구묩망이
를 빼앗괰굌지 한묔, 그 범행의 동괰 묏 묩법에 어느 윕도 참작할 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
고한 시민에게 폭뜥을 행사하거나 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선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괰는 하씀으나 실윜 폭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괈픕 이상의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앀 역
할,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마. 피고인 묰○○: 징역 1년 6월 묏 집행유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존립 자체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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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앀 안녕에 심각한 위픑이 댘고,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갖가지 폭뜥 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띜 가입·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 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
뜥이 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피고인이 선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띀 집결하괰는 하씀으나 다른 조직원,
같은 조직원, 시민들에게 실윜 폭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윁이고 프실윁인 피해가
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앀 역할,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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