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과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4. 12. 29. 01: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날 약 13cm, 자루 약 35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겸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 피해자 1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 1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고, 이를 막던 피해자 2의 왼쪽 손등을 도끼날로 베었으며, 이어 피해자 1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와 타박상 등을, 피해자 2는 치료 기간 미상의 왼손 손등 열상을 입었다.
-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은 위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에 보복하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하며 "다 죽여 버리겠다",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리겠네"라고 말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8. 19:20경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했으며,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 부부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한 사람에게 약 15일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을, 다른 한 사람에게 손등 열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보복 목적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손도끼 1개를 몰수했으며, 별도로 기소된 폭행·모욕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들고 가 휘두른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흉기를 휴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보복 목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과거 처벌받은 일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신고까지 보복한 점,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에 대한 보복은 개인 피해를 넘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치는 행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1년 6개월~4년 2개월) 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따로 기소된 폭행·모욕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냄) 됐다.
핵심 정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신고까지 보복해 협박하면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신고 보복 행위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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