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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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이로, 과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4. 12. 29. 01:0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날 약 13cm, 자루 약 35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겸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 피해자 1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 1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고, 이를 막던 피해자 2의 왼쪽 손등을 도끼날로 베었으며, 이어 피해자 1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찼다.
  •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와 타박상 등을, 피해자 2는 치료 기간 미상의 왼손 손등 열상을 입었다.
  •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은 위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에 보복하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하며 "다 죽여 버리겠다",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리겠네"라고 말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8. 19:20경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을 폭행했으며,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 부부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한 사람에게 약 15일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을, 다른 한 사람에게 손등 열상을 입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보복 목적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손도끼 1개를 몰수했으며, 별도로 기소된 폭행·모욕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들고 가 휘두른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흉기를 휴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보복 목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과거 처벌받은 일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신고까지 보복한 점,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에 대한 보복은 개인 피해를 넘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치는 행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1년 6개월~4년 2개월) 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따로 기소된 폭행·모욕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냄) 됐다.

핵심 정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신고까지 보복해 협박하면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신고 보복 행위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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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협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사법기관의 진선에 대한 보복 행위
  • 흉기 사용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폭행 모욕, 피고인년 **** (59 , ), 검사차대씁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미윕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압섘댜 손도끼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윐 묏 모욕의 윐에 관한 각 공소를 괰각한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 2 -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 부부앀 동네 이웃으띜서 서(60 ),( , 57 )**** 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겸 횟2014. 12. 29. 01:00○○○ 집에서 일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픐의띜 벌괈을 묛은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 게 따지괰 위해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장소에 찾아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소 지하고 있던 흉괰인 손도끼 위체 괸이 약날 괸이 약띜 묔닥을 섘회 내(35cm,13cm) 뜤쵘면서 피해자들을 위픑하다가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묕가 자리에서 일○○ 어나뜤고 하자 손도끼를 휘던러 피해자 묕의 씤른쪽 어깨를 회 내리쵘고 그 과윕1○○ 에서 이를 막으뜤던 피해자 굀의 왼쪽 손묔닥을 도끼날띜 베고 이어서 왼손으띜,○○ 피해자 묕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묜띜 그 씆구리를 찼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묕에게 약일간의 쵘료가15○○ 필요한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굀에게 쵘료일섘 미상인,○○ 왼쪽 손묔닥의 열상을 각각 가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묕묏 굀2014. 12. 29. 14:203,○○○ 이 위 윜 항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1○ 다시 찾아가 그곳에 피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을 하면서 이 씹“ 할 년아 앜 딐 신고를 했냐 핕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년 진짜 도끼띜 다리를 잘,,, 라버뜤야겠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딐는 진선에 - 3 -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굀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압섘조서1. 상해진단서 묕1.()○○ 피해자 피해 사진 굀피해자 피해 사진 묕1.(),()****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선에 만취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 무뜵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묏 섘단과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3 ,257 윜 항 흉괰휴대 상해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1 (),59 2 , 항 픕법 윜조 윜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1 ,28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묕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 - 4 - 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 경합범죄.1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 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1(·· 특섘상해) 권고씁역 감경씁역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개월[] 1 6~ 2 6 나 윜 경합범죄. 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픑묕범죄 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권고씁역 감경씁역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4~ 1 4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년 개월년 개월일년 개월.: 1 6~ 4 210 [= 2 6+ 년 개월년 개월2 6(1/2) + 1 4(1/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3.:1 6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픐의띜 처벌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야간 - 5 - 에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손도끼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 를 신고했다는 이유띜 피해자 묕을 픑묕한 윐 피해자들은 신체윁으띜 상해를 입,○○ 었을 뿐만 아니라 윕신윁으띜도 큰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섘사괰관의 진선, 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공윕한 법집행을 묩해하는 행위인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회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18, 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폭행. 피고인은경 **** 용묔위 괸횟집 앞 노상에 택시괰1)2014. 12. 28. 19:201 A, 사인 피해자 ****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괈을 지불하지 않고 가(59 )○○ 뜤 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뜤 폭행,1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때마침 괸을 지나가던 피해자 씤2),(28○○ 세 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뤹으띜 턱을 회 때뜤 폭행하씀다1. 나 모욕. - 6 - 피고인은경 **** 윕자동 소재 **** ****2014. 12. 28. 20:00 내에서 윜 항 사건으띜 위 피해자 씤과 함께 조사를 묛던 중 파출소 묔닥에 자꾸, 1○○ 침을 뭉다가 피해자가 침 뭉는 행위에 대해 지윁하자 핔가 나 위 ****의,○○ 피고인 지인 묏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묔닥에“, 침을 뭉는데 무슨상관이냐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라고 큰 소리띜 말,,”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판단2. 살피건대 폭행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2601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고 모욕죄는 픕법 윜조에 해,311 당하는 죄띜서 픕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윜괰할3121 섘 있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각 이 사건 공소윜괰 후인피해자 안.,2015. 1. 27.○ 이 폭행의 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퍜시하고묏, 2015. 3. 31.2015.○ 피해자 씤이 폭행의 윐 묏 모욕의 윐에 관하여 각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4. 7.○○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각 폭행의 윐에 관하여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모욕의 윐에3276, 관하여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괰각한다3275.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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