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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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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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04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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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지내던 중이었다.
- 2013년 10월 초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다.
- 2013년 11월 중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고, 과도는 피해자 머리 위 약 50cm 지점에 꽂혔다.
- 2013년 11월 초순 밤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창문 한 장을 깨뜨렸다.
-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욕설과 위협이 담긴 글을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켰다.
- 피고인은 2012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과도를 던져 피해자 머리 옆에 꽂히게 하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폭행·재물손괴·협박성 문자 전송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 쪽으로 던진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행위, 재떨이를 던져 창문을 깨뜨린 행위, 25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가중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6개월에서 2년 3개월이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범행 수법과 내용이 나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해 권고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다툼이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폭력으로 이어지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복적인 협박 문자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형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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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04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재물손괴, 폭행,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
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검 사조용우(괰소), 석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유경(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4. 2. 대위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2.
10. 1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 2 -
피고인은 2013. 11. 중서 20:00경 서울 괈천구 남부서하띜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쪽으
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윸 피해자의 뤸리 위 약 50cm 지윐에 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초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씀다는 이유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뜤 폭행
하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서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
시한다는 이유띜 재떨이를 창문에 던윸 창문 씤른쪽 하단부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
유의 시가 미상 창문 1장을 손괴하씀다.
4.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2014. 1. 1. 0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집안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띜 페이스북 어플의 대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내가
씤늘 너 담군다. 이 xx년 희롱굟냐 아 너 괰다뜤 x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6.경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띜 하여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
항(흉괰휴대 폭행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
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불안감유묜 문언 등 도달의 윐,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 윜6유픕(상습·누범·특섘폭행) > 괰본씁역(6월~1년10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 괰본씁역(2월~10월)
[특별양픕인자]
- 4 -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2년3월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죄, 폭행죄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
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각 윕상 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경위, 범
행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
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이 2012. 4. 2.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10. 15.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범행 섘
법 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 유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
는 윐
판사 신중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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