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2445광주지방법원 2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남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치게 함.
-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작업장에 가서 일을 방해함.
-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으려 시도함.
-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처벌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번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물건 파손, 업무 방해, 금품 갈취 시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심각성과 이전 범죄 전력,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합의를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업무를 방해했으며, 금품 갈취 시도도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자숙하지 않았음.
-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음.
-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봄.
-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 형량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남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산과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이전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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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큼
- 피해자 공소외 3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합의가 이루어짐
- 공갈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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