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노2557서울고등법원 2심2019-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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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7일 아침, 피고인이 서울의 공소외 1 주거지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공소외 2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쫓아가 여러 차례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던 피해자 공소외 1과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음.
  • 피해자 공소외 2는 척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공소외 1도 요추 골절과 두피 상처 등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피고인은 쇠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승용차로 급가속해 돌진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아닌 옆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들이받음.
  • 경찰 출동 후 피고인은 체포되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차 분쟁 중 피해자 1을 쇠망치로 공격하고, 피해자 2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도 파손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는 무죄로 보고, 상해와 재물손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쇠망치를 휘두르고 승용차로 돌진했지만, 피해자 1이 적극적으로 저항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1의 부상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을 때 속도가 높지 않았고, 피해자 1은 직접 충격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1도 살해 위협을 명확히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CCTV 영상과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존중했다.
  •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것은 인정되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대차 분쟁 중 감정이 격해져 승용차와 쇠망치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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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임대차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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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甲, 乙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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