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도1131대법원 3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2013년 7월 8일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 당시 법률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보다 처벌 기준이 낮아짐.
  • 원심에서는 구법을 적용해 처벌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재심 과정에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형량 변경의 적법성 여부가 다뤄짐.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 8일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파기되었다. 또한 형량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다뤄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범죄 사실이 함께 인정된 판결에서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열어야 하나,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다시 유죄를 인정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양형에만 참고할 수 있다고 봄.
  • 법률 개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 기준이 낮아진 것은 과거 법이 너무 무거웠다는 반성적 조치로,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 원심은 구법에 따라 가중 처벌했으나, 이는 잘못된 적용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 형량 변경 과정에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면서 형기를 줄인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 피고인이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없애고 형을 줄인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률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져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형량 변경 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막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