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도5854대법원 3심2017-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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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중 한 명은 대나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대나무가 부러지고, 두피에 상처가 생겨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음.
  •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피고인은 가족을 부르러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폭행이 계속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로 보고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함.
  •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짐.
  • 대법원은 법 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대나무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존 법률보다 형량이 낮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신법 적용이 맞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신설된 조항은 형량이 더 낮아졌다.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량이 낮아지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는 길이와 굵기,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행위가 아니라고 봤으나,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피고인이 가족을 보호하려다 반격한 점을 고려하면 방위행위 가능성도 있다.
  • 이런 점들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어 사건을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대나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률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져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인지 여부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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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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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벌법령 개정·폐지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甲,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대나무로 甲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甲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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