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 1심2018-10-2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OO지역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로 7.19cm, 세로 14.89cm, 두께 0.79cm, 무게 163g)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었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했으며, 머리를 6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세워서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로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휴대전화는 일상용품이지만, 재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폭력 도구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폭행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폭행이라도 중한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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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2012년 유사 사건 기소유예 처분, 2015년 및 2016년 폭행 전과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젊은 나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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