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도18194대법원 3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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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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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 처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맡아 진행했다.
  • 그 뒤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 그러나 법적으로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재판을 해야 하는 관할권이 있는 사건이었다.
  • 원심과 제1심 모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올바른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사건을 심리할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원심과 제1심 모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올바른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맡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제1심 관할권을 가진 사건임에도,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아닌 법원이 재판을 진행했다.
  • 법원조직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권 규정을 위반해 재판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 상습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기본 형량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 원심은 이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형 범위를 벗어났다.
  • 이런 절차적·법리적 문제로 인해 원심과 제1심 판결 모두 파기되어 사건이 올바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상해죄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심리할 법원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원심과 제1심 모두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재판을 해 절차적 문제가 생기고, 법정형 범위도 잘못 적용되어 대법원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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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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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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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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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2]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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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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