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도17907대법원 3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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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당시에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
  • 2016년 1월 6일 법률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 같은 날 형법에 특수상해를 규정하는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다.
  • 새 법령은 이전 법령보다 처벌 형량이 낮아졌다.
  • 이 사건은 법령 변경에 따른 처벌 기준 적용 문제로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형법 제258조의2로 처벌 기준이 변경된 점이었다. 법원은 새 법령이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경한 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해 과중한 처벌이었다.
  • 2016년 법률 개정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졌다.
  • 법원은 이전 법률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반성적 조치로 형량을 낮춘 것으로 봤다.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낮아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졌다. 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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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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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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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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