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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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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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오후 5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3차선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었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경고등과 경적을 울림.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 세워 약 30초간 막았고, 이후 1~2미터 진행 후 갑자기 급정차함.
  • 급정차로 인해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피해자와 동승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6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왜 경고등과 경적을 울렸는지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차량이 위험한 물건임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고등과 경적을 사용하자 화가 나 차량을 막고 30초간 정차함.
  • 사고 장소에는 인도 쪽에 정차할 공간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2차선에 차량을 멈춰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을 유발함.
  • 피고인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경고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사고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임.
  •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과 파편,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통해 상해 사실이 인정됨.
  • 차량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임을 증거들이 뒷받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해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고 차량이 손상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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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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