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로 시비하던 중 뺨을 맞자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7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8일 새벽 1시 40분경, OO지역 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도중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1미터의 쇠파이프를 꺼냈다.
- 피고인은 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때릴 듯이 휘둘렀고,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28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2008년 1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5월 4일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접촉사고 시비 중 상대방에게 뺨을 맞자 차량 트렁크에서 1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꺼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별도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B와 일행 C는 법정에서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 후에 피고인이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냈다고 진술했으며, 목격자도 피고인이 먼저 각목 같은 것을 차에서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 즉 피고인은 단순한 몸싸움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말리는 사이 일부러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쇠파이프를 꺼내온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 불과 7개월 만에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해 처단형 범위 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먼저 뺨을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에서 무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누범 (징역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만에 재범)
- 위험한 물건(쇠파이프) 휴대 및 사용
-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 입은 점 참작
-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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