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79대구지방법원 1심2011-05-12 선고검수완료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하던 중 뺨을 맞자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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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7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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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8일 새벽 1시 40분경, OO지역 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 도중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약 1미터의 쇠파이프를 꺼냈다.
  • 피고인은 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때릴 듯이 휘둘렀고,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28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때린 폭행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은 2008년 1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년 5월 4일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접촉사고 시비 중 상대방에게 뺨을 맞자 차량 트렁크에서 1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꺼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별도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 B와 일행 C는 법정에서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 후에 피고인이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냈다고 진술했으며, 목격자도 피고인이 먼저 각목 같은 것을 차에서 꺼내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 즉 피고인은 단순한 몸싸움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말리는 사이 일부러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쇠파이프를 꺼내온 것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 불과 7개월 만에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해 처단형 범위 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먼저 뺨을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에서 무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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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징역형 집행 종료 후 7개월 만에 재범)
  • 위험한 물건(쇠파이프) 휴대 및 사용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 입은 점 참작
  •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점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일부 변경된 죄명 폭 행] 피 고 인A (****), 운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정훈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01:40경 ****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26세)가 운전하는 **** 이에프 소나타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 호 아반떼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 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길이 약 1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양손으로 집어들 어 휘둘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 3 - 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든 사실은 있으 나, 이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 이던 중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쇠파이프 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본 ****이 일명 사바끼 칼을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고 진술하 였으며, ②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에는 목격자 ****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는 ‘B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자신이 B와 ****을 말리자, 피고인이 먼저 각목 같은 것을 차량에서 꺼내어 들고 나와 그 각목을 바닥에 세게 내리쳤고, 자신이 이를 다시 말리자 ****이 차량에서 칼 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 **** - 4 - 이 단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 실, 그리고 그 쇠파이프는 당시 피고인의 몸에 휴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 강 명구가 피해자 B, ****을 말리는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그 안에서 이 를 꺼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쇠파이프를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는 볼 수 없 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불과 7개월 만 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유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 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 은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병 원에서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 01:40경 대구 동구 00동에 있는 **** 앞길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28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데 수사보고(진술요약)의 기재(기록 제197쪽)에 의하면 피 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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