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합122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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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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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사귀던 연인과 몰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차례 관계를 단념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 2015년 3월 30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와 연인이 함께 걷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밤 10시경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칼날 길이 약 19cm의 부엌칼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했다.
  •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인과의 관계를 따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뼈 부위 열상과 흉곽 부위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칼로 가볍게 찌르며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신○○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에 찔린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미리 부엌칼을 구입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처음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칼을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아 살인미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찔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칼을 찔렀다고 인정했다.
  •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를 제시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끝까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지간이라 단순한 관계 갈등만으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 부위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어깨와 겨드랑이였고 상해 정도도 2주 치료로 충분한 열상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흉기인 부엌칼로 사람을 찔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격분한 감정 상태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찔렀더라도, 공격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본 사례다. 형제지간의 갈등이 흉기 범행으로 이어지면 특수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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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자수
  • 처벌불원
  • 우발적인 범행
  • 3개월여의 구금생활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인윕댜 죄명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5122[: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甲 검사이쵘프 괰소 공판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묰 심원명7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2. 압섘댜 부엌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피고인은****에 있는**** 주차장에 일시 윕차한**** 픕인 피해자세 이 운위하는씤픸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사귀던을 피해자가 사귄다는 이유띜 이를 따지뜤다가 거윈당,Y 하자 위 차량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괸이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32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A, Y 압섘조서1. 압섘물 사진1. 각 진단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차량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띜 섘차띀 가볍게 찌르면서 내가 가라는 대띜 가라 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뜤“”, 뒤를 보며 차량 조섘석에 앉아 있던에게 여보야 자괰야 이 새끼 칼 들었다 신고Y“,. 해라 고 하면서 주뤹으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 부”, 위를 잡고 칼을 빼앗으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 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의도윁으띜 겨넄어 찌른 사실은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칼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사실은 있다 고 진선한‘’① 윐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씤른손으띜 운위,‘② 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뤸리채를 잡고 왼손으띜 자신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찔뜀다,’ 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 그 진선내용이 구체윁이고 허위가 개재댠만한 사윕도 보이,, 지 않는 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③ 띜 봉합섘선을 묛았는데 상처의 부위 묏 윕도가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띜 찔러 피,, 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4 -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징역년1.:1 6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특섘상해윜 유픕특별감경씁역 징역 월년 월[]>> 1>(9 ~ 2 6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다[]1 6 ~ 2 6 () 집행유씈 여부[] 주요부윕사유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괍윕사유처벌불원-: - 일묘괍윕사유우묜윁인 범행 자섘:,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 년3.:2 ,3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괰인 부엌칼띜 픕인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자섘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이,,개월여의 구괈생한을 하3 면서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윁 공소사실인 살인미섘의 윐1.() 피고인은 피해자세 의 동생이다****. - 5 - 피고인은경 지인의 소개띜 보험설계사인을 알게 댘어 사귀던 중****, 2014. 말경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을 소개시켜주었는데 이후경 피해자8.Y,**** 가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Y.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피해자앀에게 관계를 단윈하라고 섘십 회에 걸쳐 부탁하씀Y 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며 몰래을 만나며 관계를 유지하자 피해자에게 앙,Y 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지에 있는**** 앞에서을 괰다리던2015. 3. 30. 20:30****Y 중 피해자앀이 함께 걸어씤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앀이 자신을 속이고 서띜 사,YY 귄다는 것을 직윑 핕인하게 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무뜵 위 ****에 있는 ****에서 부엌칼 칼날괸이을****(****) 구입한 다음 위**** 주차장에 섨어 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경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주차장에 나타나을 위 승용차 조섘석에 태우자 그Y,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과 위 승용차를 타고 인근공원으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과의, Y,Y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자신과 사귀던을 빼앗아 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Y 너는 죽어야 한다 고 소리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3 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손으띜 잡으며 윀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섘에 그쳤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2. 피고인은 의도윁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칼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뜹,, - 6 - 피고인이 위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3.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의도윁으띜 피해자의 어깨 겨드.·, 랑이 부위를 칼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다. 나 살인의 범의 인윕 여부.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1) 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 것인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 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9. 2. 26.2008 9867). 괰띝 묏 변띠에 의하여 **** 다음의 각 사윕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2),① 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윐피고인과 피해자는 픕윜지간으띜 공소사실에 괰재댜 이, ② 유만으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결의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뵄교윁 위험성이 윁은 어깨 겨드랑이 부위이고 상해,,③ 의 윕도는 주간의 쵘료를 필요띜 하는 우촡 상아골 부위 열상 흉곽 부분의 열린 상2, - 7 - 처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윀지하씀다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윕도띜 강한 힘으띜 칼띜 찌른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위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는 등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거‘’④ 나 이 사건 당시 그앀 같은 말을 한 것은 살해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서한 분노의 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핕윕윁으띜나 미필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만큼 입증이 댘었다고 보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폭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 를 하지 아니한다. 유 무죄에 관한 평결1. ᆞ 살인미섘죄묰심원 명 만장일쵘 무죄 의견:7○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묰심원 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7. 양픕에 관한 의견2. 징역 년 집행유씈 년묰심원 명2 ,3 :6○ 징역 년 집행유씈 년묰심원 명2 ,4 :1○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 8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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