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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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1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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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5년 6월 14일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 A(52세)와 마주쳤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길이 약 50cm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가 나고 팔 부분에 피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14일 저녁 OO지역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 각목은 길이가 약 50cm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각목처럼 원래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물건도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되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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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재범
  •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한 범죄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상하여 처벌불원
  •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
  • 질병 중인 노모 부양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1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OOO 검 사최**(괰소, 공판),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3. 9. 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5. 6. 14. 20:50경 **** **띜 *** *촵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괰원 안에서 위 날 피해자 ****이 자신과 묔덑을 덐던 중 건묩지게 말을 했다는 이 유띜 피해자앀 시뵄하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괸이 약 50cm의 각목을 - 2 - 들어 피해자의 씨 몸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뤸리에 서 피가 나고 팔 부분에 피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각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앀의 통핔 묏 피의 자앀의 연락 불능 관뜨)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넄범위과 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섘 감/섘용 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위험한 물건 여부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에서 윕하고 있 - 3 -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윁으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띠 핔학약품 딐는 사주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었다면 본조의 ‘위 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 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 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3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각 목은 괸이 약 50cm에 이르고, 각목으띜 때린 횟섘도 섘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픔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앀 같 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의 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묩법 묏 부위, 피해자가 입 은 상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띜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에서는 사 회통념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윜3자도 충분히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이 윕하 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 4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특섘상해 > 윜1유픕(특섘상해) > 감경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띜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띜, 피고인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 동종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 은 위과가 있음에도 넄범 괰간 내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죄의 법윕픕이 징역픕뿐이고 그 하한이 징역 3년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 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쵘료뵄 등으띜 600만 원을 변상함으띜써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꾸준히 사회봉사 한동을 하는 등의 선행을 하씀고, 쵘매 묏 위암으띜 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앀 섘단,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유죄 : 7명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무죄, 상해죄 유죄 : 0명 - 5 -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7명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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