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1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1일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5년 6월 14일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 A(52세)와 마주쳤습니다.
-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길이 약 50cm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가 나고 팔 부분에 피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14일 저녁 OO지역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 각목은 길이가 약 50cm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각목처럼 원래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물건도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되면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재범
-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한 범죄
-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상하여 처벌불원
-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
- 질병 중인 노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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