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175대구지방법원 2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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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6노1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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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장시간 벌을 세웠습니다.
  • 이어 피해자가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철제 옷걸이용 행거를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 나아가 피고인은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인 과도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과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적용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으며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머리·팔·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했으며,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끝에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머리·팔·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폭력과 학대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면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규율을 위반해 25일간 금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학업 수준과 생활 태도를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량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라는 지위가 훈육을 넘어선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다뤄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학대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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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폭력과 학대
  •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학대
  • 구속 중 규율위반으로 금치 25일 처분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일체 자백 및 깊은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탄원서 제출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의 학업수준·생활태도 교정 목적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 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윤정(기소), 백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29. 선고 2015고단1574 판결 판 결 선 고2016.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 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 로, 해당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 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5면 14번째 줄의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2. 피고인들 의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 3 -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에서 장시간 벌을 세우거나, 철제 옷걸이용 행거 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훈 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였을 경우 정상 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력의 세습화 와 악순환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 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학업수준, 생활태도 등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 - 4 - 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사공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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