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죽도로 세입자와 그 모친의 머리와 팔을 각각 1회 및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나와 세입자의 머리를 1회 가격했습니다.
- 세입자의 모친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내세웠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세입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늑골 골절 등 6주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1회 가격만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죽도로 세입자와 그의 모친을 때려 각각 6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세입자의 머리를 1회만 가격했고, 세입자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습니다.
- 세입자의 상해(늑골 골절)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여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설령 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포와 흥분으로 인한 행동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동의했고, 다수(4명)는 정당방위로 보아 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간에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방어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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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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