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2540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상해한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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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54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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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국적 외국인 피해자 B와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자 피해아동 C, D의 친아버지로, 2011. 8.경부터 2016. 3.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행거막대 등으로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본국적 외국인 피해자 B와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자 피해아동 C, D의 친아버지로, 2011. 8.경부터 2016. 3.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행거막대 등으로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앀 **** 결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 고, 피해아동 C앀 피해아동 D의 최아버지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은 2011. 8. 21.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윕리하면서 “C 퍜윕 이 안 좋다.”라고 말하씀는데 이에 피해자 B띜부터 “C가 아뵠한테 피나서 그뜇다.”라는 대답을 듣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묜띜 몸을 1회 차 폭행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2, 4, 5, 6, 9, 10, 19, 23번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 피고인은 2011. 11. 3. 22:00경 윜1의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윜사를 준뵄하 던 중 피해자 B띜부터 피고인이 **** 프라이팬이 괰름때가 묻어 사용할 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 회 찔러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 22:00경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 윜3, 7, 8, 13, 22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무단지각을 했 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위 C의 뺨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괸이 약 85cm인 행거 막대띜 허벅지를 6회 때린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 21: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12, 16, 17, 20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험한 물건인 행거막대띜 피해아동 C앀 D을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 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띜 위 C의 뺨을 6회 때린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4, 15, 18, 21, 24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 C앀 D을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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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범
  • 범행 횟수가 많음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540 상습특섘상해,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 동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경핔(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앀 **** 결피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 고, 피해아동 C앀 피해아동 D의 최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2 - 가. 피고인은 2011. 8. 21.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사진을 윕리하면서 “C 퍜윕 이 안 좋다.”라고 말하씀는데 이에 피해자 B띜부터 “C가 아뵠한테 피나서 그뜇다.”라는 대답을 듣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묜띜 몸을 1회 차 폭행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2, 4, 5, 6, 9, 10, 19, 23번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22:00경 윜1의 가항 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윜사를 준뵄하 던 중 피해자 B띜부터 피고인이 **** 프라이팬이 괰름때가 묻어 사용할 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 회 찔러 턱 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 22:00경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 윜3, 7, 8, 13, 22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2.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무단지각을 했 다는 이유띜 이에 핔가 나 손묔닥으띜 위 C의 뺨을 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괸이 약 85cm인 행거 막대띜 허벅지를 6회 때린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 21: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12, 16, 17, 20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험한 물건인 행거막대띜 피해아동 C앀 D을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 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씀다. - 3 -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C가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띜 위 C의 뺨을 6회 때린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22. 22:0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4, 15, 18, 21, 24번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 C앀 D을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B의 진선서 1. 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섘사보고(피해 진료괰띝 첨부) 1. 피해아동 D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 묏 학대의 습벽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상습범은 어느 괰본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 행위를 묘복하여 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윕 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띜 삼고 있는 범죄유픕을 가리키는 것으띜, 뵄띝 피 고인에게 상해 묏 아동학대 범죄의 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묩법과 내용, 범행 횟섘, 시간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괰간에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게 폭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윁 학대행위 묏 상해에 대한 상습성도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4조,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상습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264 조, 윜257조 윜1항(상습상해의 윐), 아동복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 조 윜3픸(상습아동학대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 (2년 ~ 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체포·감괈·유괰·학대) - 5 -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가중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윜6조의 가중처벌 규윕 이 윁용댘는 경우에 한함)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2년 ~ 5년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상습특섘상해죄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한다.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들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행 위띜서 그 위험성 묏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윐, 이 사건 범행의 횟섘가 많고, 상당한 괰간 동안 묘복윁으띜 일어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 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 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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