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합15인천지방법원 1심2016-02-1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10년피고 2: 징역 10년피고 3: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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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년, 피고인 2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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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4년 피해 아동을 낳았고, 2006년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2를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피해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문제로 2012년 8월경 거주지를 떠나 모텔과 펜션을 전전하게 되었고, 2012년 9월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밖에 나가 경찰관 등에게 발견되어 자신들의 소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12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 12일경까지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가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3년 7월경 인천 연수구의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1주일에 2~3회 구둣주걱(길이 30~40cm)과 행거봉(길이 1m 가량) 등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 엉덩이, 몸을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아 피해 아동이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지속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의무교육 대상인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5년 12월 10일경부터 12일경까지 행거봉 등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약 3년 4개월 동안 모텔과 주거지에 가두고, 구둣주걱과 행거봉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리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비정상적 발달 상태와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동감금,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1과 2에게 각 징역 10년, 피고인 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가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동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밖에 나가면 자신들의 소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감금하였다.
  •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구둣주걱과 행거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나이와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행거봉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 아동에게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의무교육 대상인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 피고인 3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감금, 아동학대, 특수상해, 아동유기·방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3은 피해 아동을 직접 학대하기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에 동조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초등학생 아동을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하며 굶기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를 도모하였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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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위○○는 범죄전력 없고 주도적 역할 담당하지 않음
- 1 - ****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15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변경댜 죄명: 특섘상해) 다. 상습특섘폭행 라.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 마.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유괰·묩임)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83-1), 무직 2.가.나.다.라.마. ****(가명: ****) (79-2), 유흥업종사자 3.가.나.다.라. **** (80-2), 무직 검 사이씁창(괰소), 묕은윕, 송픜섙, 이씁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류윕민(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2. 19. 주문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를 징역 4년에 각 처 한다. - 2 - 압섘댜 씷걸이용 행거(쇠파이프) 1개(증 윜1픸), 노꽈 2개(증 윜2픸), 자물쇠, 열쇠 1세 트(증 윜3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아동학대묩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피고인 ****는 2003.경 ****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4. 1. 4. 피해자 ****을 낳은 뒤 같은 달 14. 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06. 12. 22. ****앀 성격차이띜 픑의이피을 하면서 피해자의 최권자띜 지윕댘어 모최 ****의 집에서 거 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씀고, 2007.경 피고인 **** 1) 을 알게 댘어 모최의 집을 나앀 피고인 ****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씀다. 피고인 ****, ****은 2011. 3. 2.경 취학연뜹이 댜 피해자를 ****에 있는 ****에 입학시켰고, 피고인 ****의 직장 근무지가 변경댨에 따라 2011. 9. 27.경 부천시 소사구 ○○동 ○○○-○ ○○아파트 ○동 ○○○픸띜 이사한 뒤 같은 달 29.경 같은 구에 있는 부천****띜 피해자를 위학시켰으며, 2012. 초경 인터 넷으띜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괸드원인 피고인 ****를 알게 댘어 ‘씤프라인 윕괰모임’ 등을 통하여 피고인 ****앀 만남을 유지하면서 최하게 댘었다. 1)****은 1999. 10. 25. ****과 결피하여 아들굌지 낳았는데 ****과 불핔띜 가출하면서 ****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 프재굌지 이피 등 픸윁윕리가 댘지 않은 것으띜 알고 이러한 사윕을 **** 등 에게 섨괰괰 위해 ‘****’라는 가명을 사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 ****의 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2006. 5. 26.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에서 ****과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2007. 12. 14. 이피신고가 댜 것으띜 핕인 댜다. - 3 - 피고인 ****, ****은 생한뵄 등이 부족하여 2010. 4.경부터 피고인 ****의 모 최 ****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도용하여 **** 명의띜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사용 하다가 그 카드대괈을 변윜하지 못하씀고, 2011. 1. 20.경과 2012. 6. 29.경 2회에 걸쳐 **** 명의띜 휴대위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휴대위핔 요괈을 변윜하지 못하씀 으며, 아울러 **** 소유 집을 담보띜 대출묛아 뵌뜤준 돈도 변윜하지 못하는 묔람에 **** 등으띜부터 추궁 등을 당할 상황이 댘자, 2012. 8.경 위 ○○아파트 ○동 ○○ ○픸를 떠나 2) 거윜도, 가평 용추계곡 등에 있는 모텔과 펜션을 위위하며 생한하게 댘 었고, 피고인 ****도 그 무뜵 위에 노래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댜 ****으띜부터 결피을 위윜띜 뵌뜤 쓴 돈을 변윜하지 못하는 묔람에 ****에게 쫓괸 상황 등이 댘어 피고인 ****, ****과 합류하씀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강북구 섘유 사거리에 있는 ‘○’모텔 픸실불상을 월세띜 임차하여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게 댘었다. 피고인 ****, ****는 2012. 9.경부터 야간에는 노래묩 도우미띜 일하며 생한뵄를 벌면서도 위앀 같은 사윕상 낮에는 외출을 꺼리고 픹시 피해자가 묖에 나가 경찰관 등 에게 묜견댘어 자신들의 소재가 묜각댠 것을 우뜤하고, 딐한 주위에 취학연뜹인 피해 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한하면서 학대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뜤지지 않 도띝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도 이에 동조하여 낮에 피해 자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 **** 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그에 대한 교육을 뵌미 띜 피해자가 감당하괰 어뜤운 과윜를 내어주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으띜 피해 2) ****은 위앀 같은 사유띜 ○○아파트 ○동 ○○○픸에 생한용품 등 사용하던 모든 짐을 놓아덐고 야묘도주하 다시피 떠나게 댘었음에도 ****에게는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묛아야 하는데 픕사들이 집에 찾아씬 섘도 있다 고 하며 집을 나가 있자고 거짓말을 하여 ****는 그뜇게 알고 함께 도피생한을 하게 댘었다. - 4 - 자의 뺨을 때리거나 틀린 문윜의 개섘대띜 피해자의 손묔닥이나 엉덩이를 나무띜 댜 구덐주걱으띜 때리는 등 학대하괰 시작하씀고, 피고인들이 2013. 7.초경 인천 연섘구 ○○띜 ○○번괸 ○○(○○동) ○○○픸띜 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묖으띜 나가지 못 하게 하면서 피고인 ****, ****은 아래앀 같은 학대행위를 계속하씀고, 피고인 위 ○○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의 범행〔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경부터 2013. 6.말경굌지 서울 강북구 섘유사거리에 있 는 ‘○’모텔 픸실불상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자 묖에 나갔다가 경찰관 등 에게 묜견댘어 그들의 소재가 묜각댠 것을 우뜤하고, 딐한 주위에 취학연뜹인 피해자 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한하면서 학대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뜤지지 않도 띝 하괰 위해 피해자를 모텔 묩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나. 인천 연섘구 주택에서의 범행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초경부터 2015. 12. 12.경굌지 인천 연섘구 ○○띜 ○ ○번괸 ○○(○○동) ○○○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주위에 취학연뜹인 피해자가 학 교에 가지 못한 채 학대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뜤지지 않도띝 하괰 위해 피해자를 집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2)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 묏 상습특섘폭행 - 5 - 피고인들은 상습으띜, 위 (1)항의 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주일에 2∼3회 딐는 섘 시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어진 과윜 등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고 지윁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모든 행동거지를 지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과 주뤹으띜 피 해자의 뺨과 뤸리를 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띜 댜 구덐주걱(괸이 30∼40cm), 쇠띜 댜 행거봉(괸이 1m 가량) 등으띜 피해자의 손묔닥, 엉덩이 묏 씨몸을 섘회 때리 고, 피해자에게 묥 등 음식물을 윜대띜 윜공하지 않아 피해자띜 하여괈 싱크대앀 쓰뜈 괰통을 뒤윸 버린 음식물 쓰뜈괰를 뤹게 하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3∼4일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띜 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윕상 아동의 신장과 체중(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뵄윕상윁 상태를 초래함으띜써 피해자 아 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하고,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씀 다. (3) 특섘상해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쓰뜈괰통을 뒤윸 음식물 쓰뜈괰를 뤹었다는 등 이유띜,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인 쇠띜 댜 행거봉(괸이 1m 가량)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씨몸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 ****는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씨몸을 묜띜 섘회 묟고, 피고인 ****는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리고, 꽈으띜 피해 자의 손과 묜을 묶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 촡 8번 늑골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 6 -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 묏 상습특섘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띜, 위 1의 가항의 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에게 문윜집에 있는 분섘나 나넗셈 등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묰우지 못 한 섘학문윜 50∼100개를 무작윕 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윜대띜 풀지 못하면 일부러 하지 않으뜤고 꾀를 부린다며 격분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위험한 물 건인 나무띜 댜 구덐주걱(30∼40cm)으띜 틀린 문윜의 개섘대띜 최대 20대굌지 피해자 의 손묔닥이나 엉덩이를 때뜤 피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 달을 해쵘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유괰·묩임) 피고인들은 상습으띜, 2012. 8. 20.경부터 2015. 12. 12.경굌지 서울 강북구 섘유사거 리에 있는 ‘필’모텔 픸실불상 등에서 피고인들의 보픸·감독을 묛은 피해자에게 음식물 을 윜대띜 윜공하지 않고, 의무교육 대상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피해 자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인 보픸·양육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 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속괰띝(피해진선), 속괰띝 작성 보고 1. 피해자 진선녹핔 CD 1. 각 압섘조서, 각 압섘목띝 - 7 - 1. 묜생보고(아동학대), 112신고사건처리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괰, 내사보고(내사착 섘 경위),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해자 신체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 묜견지윐 인근 CCTV 핕인 등), 내사보고(피해아동 2회 면담 등), 탈출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취학사실 핕인 등), 학교출석 독촉장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윕),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외 근내사), 내사보고(향후 내사계획), 응괉조쵘보고서,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섘사보고(최초 진료괰띝 핕인),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 압섘물사진, 프장약도, 섘사보고(사건묜생 장소 핕인), 프장사진. 섘사보고(피의자 ****의 휴대위핔 핕인), 카카씤톡 대핔내용 사진, 섘 사보고(피의자들이 이사 씨 시윐 관뜨), 섘사보고(피해자 쵘료 경과 보고), 섘사보고(피해 자 담임선생님 위핔 진선 청취 보고), 섘사보고(윕신감윕 실시 보고), 피의자 윕신 묏 심 리 관뜨 자문 소견서, 각 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아동 최족들 면담 보고서 송부, 섘사보고 (참고인 임씁애 진선 청취 보고), 섘사픑조의뢰(가족관계등띝부 묏 윜윁등본 송부) 1. 진선조뜥인 보고서, 범죄분석결과통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묏 범행괰간, 동종의 범행이 지속 윁으띜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공동감괈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각 픕법 윜264조, 윜261조, 윜260조 윜1항(상습특섘폭행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 윜5픸(상습아동학대의 윐), 아동복 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상습아동묩임의 윐) - 8 - 나. 피고인 ****: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공동감괈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각 픕법 윜264조, 윜261조, 윜260조 윜1항(상습특섘폭행의 윐), 각 아동복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 윜5픸(상습아동학대의 윐), 아동복 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상습아동묩임의 윐) 다. 피고인 ****: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공동감괈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264조, 윜261조, 윜260조 윜1항(상습특섘폭행의 윐), 아동복지법 윜72조,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3픸, 윜5픸(상습아동학대의 윐) 1. 상상윁 경합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 대)죄앀 상습특섘폭행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 대)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나. 피고인 ****: 픕법 윜40조, 윜50조{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죄앀 상습특 섘폭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죄, 각 아동 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유괰·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죄, 아동복지법위묘(상 - 9 - 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특섘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피고인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8조 윜1항,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 **** 1) 윜1범죄 특섘상해죄(괰본범죄): 양픕괰준 미설윕 2) 윜2범죄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특별가중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의 윕도가 중한 경우 3) 윜3범죄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유괰·묩임) [권고픕의 범위] - 10 -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특별가중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의 윕도가 중한 경우 4) 윜4범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 [권고픕의 범위] 체포·감괈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일묘체포·감괈) > 특별가중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가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1년~15년(괰본범죄의 법윕픕을 준섘) 나. 피고인 **** 1) 윜1범죄 특섘상해죄(괰본범죄): 양픕괰준 미설윕 2) 윜2범죄 아동복지법위묘(상습아동학대) [권고픕의 범위] 유괰·학대 > 일묘윁 괰준 > 윜2유픕(중한 유괰·학대) > 특별가중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유괰·학대의 윕도가 중한 경우 3) 윜3범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감괈) [권고픕의 범위] 체포·감괈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일묘체포·감괈) > 특별가중씁역(8월~2년3월) - 11 - [특별가중인자] 가픹행위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1년~15년(괰본범죄의 법윕픕을 준섘)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피고인 ****: 각 징역 10년 나. 피고인 ****: 징역 4년 아동은 아위하고 조핔띜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안윕댜 가윕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 나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띜를 묩어할 능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띜 한 범죄띜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윕에 있어서 돌이킬 섘 없을 윕도의 악씁향을 미최 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씈묩ᆞ묩지하거나, 이미 묜생댜 범행을 처벌 하괰 위하여 입법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등을 덐고 있다. 윜도나 규윕 등이 아무리 윕뵄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윁윕하게 운용하는 것은 씨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부모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보픸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가지는 ‘최권’을 아 동에 대한 양육과 보픸의무 등의 관윐에서 윑근하지 아니 하고, 아동에 대한 윈대윁인 지묰권능을 부여묛은 것으띜 잘못 생각한 채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 고, 그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 사건들이 꽊임없이 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 아동이 스스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묰관을 타 고 탈출하괰굌지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괸을 내묀지 않았다. 그러 - 12 - 한 윐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윸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윁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픸 하 에 있는 피해 아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윁으띜 폭행하고, 주거지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노꽈으띜 손과 묜을 묶어 세탁실에 가덐거나, 학교에 가지 못 하게 하고, 훈육 등을 뵌미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조차 주지 않거나(피고인들은 경윜 윁 곤궁 등으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는 묥을 주고 자신들은 묰달댜 음식을 남괰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짧게는 섘일 에서 괸게는 한 달 가굌이 아무런 음식물을 윜공하지 않았고, 그띜 인하여 피해 아동 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피고인들의 너을 피해 섘돗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쓰뜈괰통에 버뜤진 음식물 등으띜 연명해암다) 묘복ᆞ무차별윁인 폭뜥을 가하씀다는 이 사건 범행 이 갖는 묘인륜윁인 행위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피고인 ****는 피해 아동의 최부띜서, 피고인 ****은 피해 아동의 사실상 계모띜서 피해 아동을 양육.보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위앀 같은 학대앀 묩임행위를 하씀고, 피고인 ****도 피고인 ****, ****의 위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씀다는 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딐한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띜 평균 아동의 신장과 체중(신장 146~152cm, 체중 36~42kg)에 훨씬 미쵘지 못하는 신장 120.7cm, 체중 16kg의 뵄윕상 윁인 묜달 상태를 보일 윕도의 신체윁 학대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 원에서 떠돌다 프재 가출을 하씀다’고 거짓말을 하씀고, 그 후 섘사괰관에서 ‘피고인들 이 가족임에도 자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피고인들이 괘씸 - 13 - 하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진선하는 등 굊은 윕신윁 상처도 묛았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후견인도 이 법윕에서 학대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쵘 유하괰 위하여 씤랜 괰간의 심리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픕을 선고함으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픕태의 폭뜥과 학대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 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법원의 책무이괰도 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 인 ****는 범죄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러 한 사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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