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를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지역 다른 폭력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두 조직 사이에는 2024년 11월경 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을 시작으로 서로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5년 2월경부터 'D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2025년 4월 5일경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5년 4월 6일 11시 23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OO지역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종이가방에 숨긴 채 기다리다가,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현관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계단과 옥상 등에서 약 4시간 동안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 같은 날 15시 30분경, 피해자가 24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손목, 왼손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심부비골신경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틀 뒤인 2025년 4월 8일 17시 1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서울 OO지역 도로에서부터 약 8km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 간 보복 다툼의 연장선에서 상대 조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인 회칼을 종이가방에 숨겨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한 뒤 계단과 옥상 등에서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소화기를 휘둘러 넘어뜨리고 회칼로 허벅지·종아리·손목 등을 수회 찔러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틀 뒤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죄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수상해는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3년, 특수주거침입은 '기본영역'으로 징역 6개월~1년 2개월, 무면허운전은 '기본영역'으로 징역 1개월~8개월이 권고되었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전체 권고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 20일로 산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소화기와 칼로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나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 간 보복 다툼이 개인에 대한 계획적 흉기 공격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를 4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도피 생활 등이 겹쳐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적·조직적 보복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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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조직적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피생활
- 범행 자체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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