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 1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를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지역 다른 폭력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두 조직 사이에는 2024년 11월경 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때려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을 시작으로 서로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5년 2월경부터 'D파' 조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2025년 4월 5일경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25년 4월 6일 11시 23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OO지역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종이가방에 숨긴 채 기다리다가,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현관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계단과 옥상 등에서 약 4시간 동안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 같은 날 15시 30분경, 피해자가 24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손목, 왼손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심부비골신경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틀 뒤인 2025년 4월 8일 17시 1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서울 OO지역 도로에서부터 약 8km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 간 보복 다툼의 연장선에서 상대 조직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흉기인 회칼을 종이가방에 숨겨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한 뒤 계단과 옥상 등에서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소화기를 휘둘러 넘어뜨리고 회칼로 허벅지·종아리·손목 등을 수회 찔러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틀 뒤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특수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죄로,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인정했습니다.
  • 양형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수상해는 '가중영역'으로 징역 1년~3년, 특수주거침입은 '기본영역'으로 징역 6개월~1년 2개월, 무면허운전은 '기본영역'으로 징역 1개월~8개월이 권고되었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전체 권고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 20일로 산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소화기와 칼로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나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 간 보복 다툼이 개인에 대한 계획적 흉기 공격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를 4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도피 생활 등이 겹쳐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적·조직적 보복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중한 상해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조직적 보복 목적의 계획적 범행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피생활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체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204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진호(기소), 추연국, 박민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김태현, 조민성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 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 F에 있는 ‘****’ 안에서, ‘D 파’ 조직원 H이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 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 - 2 - 한 보복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25. 2.경부터 ‘D파’ 조직원 C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C가 2025. 4. 5.경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4. 6. 11:23경 부산 **** I에 있는 피해자 J(남, 35세)가 거주하 는 ****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불상)을 종이가방 안 에 숨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파 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 뒤이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다 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 옥상 등에서 4시간 가 량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2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 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손목, 왼손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 절, 심부비골신경의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 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5. 4. 8. 17:10경 서울 ****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P 승용차를 운 - 3 -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Q, R의 각 진술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각 수사보 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4, 31, 32, 33, 34, 35, 39, 41, 44, 51, 72, 77, 81, 82, 8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진단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1.피해자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회신자료(순번 36, 38, 40번), 검색기록 등, 계좌거 래내역, 관련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 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 - 5 -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소화기 및 칼로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지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