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06 선고검수완료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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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9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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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23:45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갔다.
  • 약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져 아팠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37cm)를 꺼내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 계속해서 손망치로 식당 내부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등 가전제품과 냉장고, 식탁 테이블 13개, 각종 주방기기와 집기류를 마구 때려 파손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밤,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문제로 피해자B에게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던 손망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식탁 등 각종 집기를 마구 때려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지만, 야간에 쇠망치로 유리를 깨고 침입해 다수 집기를 파손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B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을 중시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앙금이 야간 주거침입과 대규모 재물손괴로 이어져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더라도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보복성 범행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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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 죄질 매우 불량
  •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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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590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63****-1), 무직 검 사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판 결 선 고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 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 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 신의 ****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가지 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위 손망치로 위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텐컵 4단선반 1개, - 2 - 시가 190,000원 상당의 디지털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접촉체온계 1개, 시가 미상의 식당 내실 창문, 정수기 1개, 커피자판기 1개, 화분 3개, 대형밥솥 2개, 생강분 쇄기 1개, 업소용 냉장고 3개, 전화기 1개, 카드리더기 1개, 살균기 1개, 식탁 테이블 13개를 마구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하였는바, 범행의 수 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 - 3 - 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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