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9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23:45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갔다.
- 약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져 아팠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37cm)를 꺼내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 계속해서 손망치로 식당 내부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등 가전제품과 냉장고, 식탁 테이블 13개, 각종 주방기기와 집기류를 마구 때려 파손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밤,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문제로 피해자B에게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던 손망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식탁 등 각종 집기를 마구 때려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지만, 야간에 쇠망치로 유리를 깨고 침입해 다수 집기를 파손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B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을 중시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앙금이 야간 주거침입과 대규모 재물손괴로 이어져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더라도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보복성 범행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야간에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 죄질 매우 불량
-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잘못을 인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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