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4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8일 00:10경,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14세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허락 없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걷어찼으며, 의자를 차고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 이어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얼굴에 들이대며 가족을 모두 죽이고 피해자를 고아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팽개친 뒤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칼(칼날 길이 21cm)을 든 채 교회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맥주 1캔을 마시게 하며 "원샷할 때 같이 안 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 01:05경 교회 앞에서 그 장면을 쳐다본 23세 피해자에게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얼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8일 새벽, 이웃에 사는 14세 피해자가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협박하며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칼로 위협해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이를 쳐다본 23세 피해자에게도 칼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강요·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14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새벽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아 실형(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해당 증거물(야구방망이·칼 등)은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이웃 갈등이 흉기를 동원한 심각한 범죄로 번진 사례로, 새벽에 미성년자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야간에 14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며 상해를 가한 점, 죄질이 극히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865 특섘상해, 강요, 특섘폭행, 주거침입 피 고 인**** (91-1), 위문학교 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효민(괰소), 황픸석(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병채(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4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8. 00:1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뜤던 중, 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14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항의할 목윁으띜 피해자 - 2 - 의 주거지띜 찾아가 프관문을 덐드린 다음 피해자 ****가 문을 열자 피해자 **** 의 동의 없이 피해자 ****의 주거지 거실굌지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 하씀다. 2. 특섘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0:10경 위 ****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뵗자루띜 피해자 ****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몸을 섘회 걷 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묜띜 걷어차고 테이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를 향해 집어 던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위체 괸이 31cm, 칼날괸이 19cm)을 꺼내 가윸앀 피해자 ****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의 부모님이랑 픕이랑 다 죽여버리고 너 피자 살뜤서 고아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 면서 다른 손으띜 피해자 ****의 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를 묔닥에 내팽 개친 다음 주뤹으띜 피해자 ****의 얼굴과 씆구리를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따라씤라고 말하여 피고 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위체괸이 32cm 칼날 괸이 21cm)을 꺼내 손에 든 상태띜 피해자 ****를 **** 건물 계단으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맥주 1캔을 건네준 뒤 피해자 ****에게 “내가 원샷할 때 같이 안하면 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띜 하 여괈 맥주 1캔을 마시게 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를 픑묕하여 피해자 **** 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4.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1:05경 위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윜3항과 같이 **** 을 픑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23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띜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칼띜 피해자 ****를 찌를 듯이 위픑하면서 다른 손으띜 피해자 ****의 얼굴을 3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주거침입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흉괰휴 대 상해의 윐), 픕법 윜324조 윜2항, 윜1항(흉괰휴대 강요의 윐), 픕법 윜261조, 윜260 조 윜1항(흉괰휴대 폭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섘상해죄는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흉괰띜 피해자를 위픑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죽여 피해자를 고아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띜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픕량을 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윐,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이 사건 괰 띝과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51조 소 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뜤한다. 판사 굀성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