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8일 00:10경,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14세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허락 없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걷어찼으며, 의자를 차고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 이어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얼굴에 들이대며 가족을 모두 죽이고 피해자를 고아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팽개친 뒤 얼굴과 옆구리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칼(칼날 길이 21cm)을 든 채 교회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맥주 1캔을 마시게 하며 "원샷할 때 같이 안 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 01:05경 교회 앞에서 그 장면을 쳐다본 23세 피해자에게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얼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8일 새벽, 이웃에 사는 14세 피해자가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협박하며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칼로 위협해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이를 쳐다본 23세 피해자에게도 칼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강요·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14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새벽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보아 실형(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해당 증거물(야구방망이·칼 등)은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이웃 갈등이 흉기를 동원한 심각한 범죄로 번진 사례로, 새벽에 미성년자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야간에 14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며 상해를 가한 점, 죄질이 극히 불량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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