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1-28 선고검수완료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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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32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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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다퉈왔다.
- 2015년 8월 25일 오후 5시 1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났다.
- 피고인은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생명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수상해 혐의도 함께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알루미늄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해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특수상해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전까지 큰 분쟁이 없었고, 자재 적치 문제만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꺼낸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뒤집을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 진짜로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한 번 찌른 뒤에도 계속 공격하려 했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 배심원 8명 중 7명이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는 유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특수상해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살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가해자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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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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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인 과도의 위험성이 매우 큼
-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 감경 사유3건
- 범죄전력 전혀 없음
-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26 살인미수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국선)
판 결 선 고2016.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
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8. 25. 17:1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 2 -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
이 1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
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
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가 과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
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까
지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 3 -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및 양형의견 제시 후 판결 선고
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르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3. 판 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
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
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 4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
까지 큰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쟁은 피고인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동기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초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
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 이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시도 등을 하였어야 할 것
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인 F의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이 위 공격행위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
을 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에 대
한 단순한 위협의 의미인지, 실제 공격행위에 착수하기 전의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렵
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배심원평결및양형등의견
- 5 -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8명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특수상해) 유죄
- 배심원 1명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1명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3년: 4명
- 징역 3년 6월: 2명
- 징역 4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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