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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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59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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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6.부터 10.까지 가스총·소주병·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협박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6.부터 10.까지 가스총·소주병·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협박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이 가스총·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업무방해·협박·무고를 저질렀다. 1 2016고단2597 (특수폭행): 2016. 8. 2. 22:40경 OO지역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너 죽인다"고 말하고 멱살을 잡아 밀었다. 2 2016고단3856 (음주운전): 2016. 6. 2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20m 구간 승용차 운전. 3 2016고단3856 (음주측정거부): 2016. 6. 23. 00:56경 약 500m 구간 음주운전 신고로 체포된 후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4 2017고단24 (폭행): 2016. 7. 23. 02:00경 술집에서 피해자 L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었다. 5 2017고단24 (특수상해): 2016. 8. 5. 01:30경 술집에서 소주병으로 L의 목을 긋고 벽돌을 집어들어 L에게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6 2017고단24 (상해): 2016. 8. 12. 23:40경 피해자 Q○○의 옆구리를 차고 얼굴 등을 때려 약 4주 치료의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7 2017고단24 (상해·손괴): 2016. 8. 18. 00:35경 피해자 R○○을 때려 약 3주 치료의 치아 파절 등을 가하고 휴대폰·안경을 손괴하였다. 8 2017고단24 (상해): 2016. 10. 14. 01:00경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약 2주 치료의 상해를 가하였다. 9 2017고단24 (특수상해·업무방해·협박): 2016. 10. 14. 02:19경 피해자 G○○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J○○의 주점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하고, 종업원 T○○를 협박하였다. 10 2017고단228 (무고): 2016. 4. 5.경 R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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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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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과거 폭력 처벌 전력 여러 차례
  • 단기간 반복 범행
  • 보복성 범죄
  • 재범 가능성 높음
  • 피해 미회복
  • 다수 형사처벌전력
↓ 감경 사유2건
  • 반성
  • 특수폭행 피해자 D와 합의
- 1 - 사 건2016고단2597, 2016고단3856(병합), 2017고단24(병합), 2017고 단228(병합)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폭 행, 무고 피 고 인A 84, 남 검 사강범구, 박승균(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사선) 판 결 선 고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9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단지 경비실 앞에서 피해 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을 가로 - 2 -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민 후 벤츠 승용차에서 페퍼건 3.0 터보 가스총을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겨누며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85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3:5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에 있는 0000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H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3. 00:56경 I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 는 000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상평1길 35에 있는 --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 주경찰서 **파출소로 구인되어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 과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AA으로부터 같은 날 02:28경 1차, 02:38경 2차, 02:48경 3차 등 10분 간격으로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 4. 폭행 - 3 - 피고인은 2016. 7. 23. 02: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L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5. 01: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000000’ 술집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L의 얼굴을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소 주병으로 L의 목 부위를 긋고 근처 바닥에 있는 보도블럭 벽돌을 집어들어 L을 때리 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L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열상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23:4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주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Q○○(29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Q○○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부순다며 시비를 걸어 Q○○가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Q○○에게 달려들며 뛰어올라 발로 Q○○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넘어진 Q○○의 얼굴 등 온몸을 주 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 4 - 피고인은 2016. 8. 18. 00:35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며칠 전 위 O 주점에서 흡연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R○○(2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R○ ○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8. 손괴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112신고를 하려는 R○○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30 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1:00경 위 ‘O’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 란을 피우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D(28세)이 시끄러워 쳐다보자, D에게 욕설하면서 시 비를 걸다가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10.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2:19경 위 ‘00000’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G○○(22세)에 게 눈이 마주쳤다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술집 입구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맥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G○○의 얼굴 - 5 - 등 온몸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이개 및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2:19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00000’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느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깨 뜨려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그곳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5. 20:20경 위 제2항과 같은 ‘00000’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 ○(여, 20세)에게 위 제10항 사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당시 목격상황에 대 해 “아가씨 말 잘해야 되요, 아니면 다친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G○○이 “네?”라 며 되묻자 다시 “말 잘하라고!”라고 하며 마치 T○○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 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28』 13. 무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서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R이 2009. 7. 초순경 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허락 - 6 - 없이 내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채권자를 R으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 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R은 위와 같이 인감도 장 등을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그은 적이 없으 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휘둘렀으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뒹굴었고, 그 과정 에서 피해자는 소주병의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입은 사 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직접적으로 그은 적이 없 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벽돌을 소지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7 - 피고인 측은 2017고단2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U의 정신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수법,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양극성 정 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R이 피고인의 차량을 관리하던 중 차량에서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훔 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인은 2009. 7. 5. R으로부터 350만 원을 빌렸는데, 2009. 7. 11.까지 변제하기로 확인 하고, 2009. 7. 5. 오후 8시까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다는 내용의 2009. 7. 5.자 각서를 작성한 사실, R은 2009. 7. 8.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R에게 피고인의 관리의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면서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 12. 허위 신고를 통해 R가 관리하고 있던 위 그랜져 승용차를 탈취하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07. 7. 8.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2009. 7. 10. 이후 - 8 - 부터 위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2009. 7. 5.자 각서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 승용차 양도 경위 등을 덧붙여 보면, R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몰래 훔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R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9 - ▪ 제1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에 있음에도, 정동성 정 동장애 및 반사회적 성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일삼고 있어 그 폭력성향이 매 우 높아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력 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귀 부위를 찌르는 등 자칫 피해자의 신체 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약 7회에 걸쳐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하며, 심지어 목격자 등을 협박하는 보복성 범죄에 나아가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 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다수 형사처벌전력, 음주 운전, 음주측정거부, 무고 등에 비추어 반규범적 성향도 강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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