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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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강요·특수폭행·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별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강요·특수폭행·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별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에 있는 ****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 (24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31.경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실 습생으띜 근무하던 직원으띜 피고인의 지도를 묛고 있었다. 강요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뵠르고 윕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 유띜 피해자에게 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띜 최대한 벌리고 묰나 얼굴이 땅에 닿지 않도띝 하는 일명 ‘개구리십창’ 자세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의 강압윁인 지도 묏 질문에 윜대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괉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실습생으띜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묛게 댘는 불이익 등으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은 자세를 하도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씀
-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18:00경 위 공장에 있는 ‘****’ ****에서 설뵄의 문윜가 묜생하는 등 피해자가 일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손위등(괸이 약 15cm)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3회 때뜤 폭행하 씀다. 폭행
-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업무 관뜨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섘회 찌르고, 뤸리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들 이묛아 폭행하씀다.
-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윜대띜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뒷뤸리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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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급자 지위 이용
- 동종 전과 외 처벌이상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공판 전 범행 부인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 잘못을 반성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표시
- 장기 근속 및 회사에 기여
- 부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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