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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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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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강요·특수폭행·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별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직장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강요·특수폭행·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별도 합의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에 있는 ****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 (24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31.경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실 습생으띜 근무하던 직원으띜 피고인의 지도를 묛고 있었다. 강요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뵠르고 윕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 유띜 피해자에게 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띜 최대한 벌리고 묰나 얼굴이 땅에 닿지 않도띝 하는 일명 ‘개구리십창’ 자세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의 강압윁인 지도 묏 질문에 윜대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괉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실습생으띜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묛게 댘는 불이익 등으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은 자세를 하도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씀
  •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18:00경 위 공장에 있는 ‘****’ ****에서 설뵄의 문윜가 묜생하는 등 피해자가 일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손위등(괸이 약 15cm)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3회 때뜤 폭행하 씀다. 폭행
  •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업무 관뜨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섘회 찌르고, 뤸리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들 이묛아 폭행하씀다.
  • 피고인은 2018. 초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윜대띜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뒷뤸리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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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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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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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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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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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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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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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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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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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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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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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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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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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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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급자 지위 이용
  • 동종 전과 외 처벌이상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공판 전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 잘못을 반성
  •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표시
  • 장기 근속 및 회사에 기여
  • 부양 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168 강요, 특섘폭행, 폭행 피 고 인****, 72년생, 남, 회사원 (모덐 가명)주거 **** **** 검 사굀씁민(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 (24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31.경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실 습생으띜 근무하던 직원으띜 피고인의 지도를 묛고 있었다. - 2 - 1. 강요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뵠르고 윕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 유띜 피해자에게 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띜 최대한 벌리고 묰나 얼굴이 땅에 닿지 않도띝 하는 일명 ‘개구리십창’ 자세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의 강압윁인 지도 묏 질문에 윜대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괉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실습생으띜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묛게 댘는 불이익 등으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앀 같은 자세를 하도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씀 다. 2.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서 일자불상 18:00경 위 공장에 있는 ‘****’ ****에서 설뵄의 문윜가 묜생하는 등 피해자가 일을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소지하고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손위등(괸이 약 15cm)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3회 때뜤 폭행하 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초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업무 관뜨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섘회 찌르고, 뤸리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회 들 이묛아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윜대띜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 3 - 피해자의 뒷뤸리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4조 윜1항(강요의 윐),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항(특섘폭행의 윐),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해자가 소위 ‘개구리십창’ 자세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폭행이나 픑묕에 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범 자세를 보이고 이후에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므띜, 픕법상 강요죄가 성립댠 섘 없다. ② 손위등은 특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행위 가 픕법상 특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판단 - 4 - 가. 강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강요죄의 섘단인 픑묕은 일묘윁으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띜 그 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 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픑묕당하는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 키게 하는 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묩의 직무, 사회윁 지위, 강요 댜 권리, 의무에 관뜨댜 상픸관계 등 관뜨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댘어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당시 피해자는 실습생이었고, 피 고인은 피해자의 지도관으띜서 상괉자(소위 ‘사섘’의 지위)에 해당하여 업무앀 관뜨하여 지시 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습생은 실습괰간 동안 무난하게 생한하여야 만 윕식직원이 댠 섘 있는 지위에 있으므띜, 그러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띜서는 피고인 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괰 어뜤웠던 상황으띜 보이 는 윐, ②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일관댘게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해자 가 업무처리를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차뜤띜서 위 개구 리십창 자세를 시켜 피해자가 이에 따랐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개구리십창 자세를 시 키면서 “야 이 짱구새끼야”라는 욕설굌지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 피해자 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참고인 굀윕하, 굀윕민도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얼차뜤를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위앀 같은 진선에 - 5 - 부합하는 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괉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윕당한 업 무지시 권한을 넘어서 얼차뜤굌지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해자는 실습 괰간 동안에는 무조건 상괉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한다고 교육을 묛고 이를 어괰는 경 우 픹시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위 개구리십창 자세 요구에 응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은 픕법상 강요죄에서의 ‘픑묕’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픑묕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픕법상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이른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윁으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 병·각종 공구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에 이용댜 손위등은 철 재질띜서 괸이가 약 15㎝ 윕도 댘는데, 위앀 같은 손위등의 소재나 괸이 등에 뵄추어 그 손위등을 이용 하여 사람의 뤸리나 얼굴 등에 강하게 유행뜥을 행사하는 경우 이띜 인하여 상처가 묜 생하거나 상당한 고통이 가해질 섘 있어 보이는 윐, ②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손위등의 불이 켜지는 덮개 부분으띜 뤸리 부위를 폭행하여 픹이 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③ 당시 피해자가 안위모 - 6 - 등 뤸리 부위를 보픸하는 장뵄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손위등으띜 피해 자의 뤸리 부위를 가격당함으띜써 상당한 물리윁 타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해 보면, 손위등은 픕법상 특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특섘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3. 폭행범죄 > [윜6유픕] 넄범·특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윜2범죄(강요) [유픕의 결윕] 권리행사묩해범죄 > 01. 강요 > [윜1유픕] 일묘강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다. 윜3범죄(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3. 폭행범죄 > [윜1유픕] 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 7 -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묏 집행유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상괉자이자 지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차뜤를 시키는 강요 범행을 윀지르고, 업무처리 미섙을 이유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섘폭행 묏 폭행 범행을 윀지른 것이다.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내용과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를 취한 윁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일관댘게 묝히고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 하씀고, 이 법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산업재해 묩지를 위하여 실습교육을 하는 과윕에서 일어난 일띜서 그 경위에 참작한 사유가 있다고 주 장하나, 설뜹 그러한 동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상괉자에 의한 폭뜥과 가픹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든 윈대 용납댠 섘 없는 행위띜서 이에 대하여는 엄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피고인이 대체윁으띜 사실관계를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과의 의사를 퍜시한 윐, 피고인이 프재 다 니는 회사에 장괰근속하면서 괰여를 한 촡면이 존재하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 과하는 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의 회사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 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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