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 1심2026-05-15 선고검수완료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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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1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F: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F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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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폭력조직 'G'의 조직원들 사이에는 두목이 구속된 뒤 어느 편을 따르느냐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과거에는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 2024년 4월 5일 밤 11시 12분경 OO지역의 한 골목에서 피고인 A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도 가세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함께 때렸다.
  • 이들은 피해자를 약 150m 떨어진 상가 앞까지 쫓아가서도 계속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 같은 날 밤 11시 25분경 피해자 C은 격분해 조직원인 피고인 D·E·F을 불러 모아 보복을 공모했고, 이들은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 다음 날 0시 11분경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A·B이 피해자 D을 발견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세를 과시했으며, 같은 시각 노래방 앞에서는 피고인 D·E·F이 피해자 A을 주먹과 손바닥, 발로 때리고 밀고 당기며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 0시 15분경 피고인 A·B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폭력조직 'G' 소속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B가 먼저 피해자 C과 D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협했으며, 이에 피고인 C·D·E·F가 보복을 공모해 피해자 A·B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B·C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D·E·F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D와 F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위협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 갈등 속에서 먼저 폭행이 시작됐고, 이후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고 봤다.
  • 피고인 A은 마약·특수상해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피고인 B과 E도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D와 F은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다.
  • 피고인 C·D·E·F이 피해자 A·B을 공동으로 폭행한 부분도 보복 목적의 공모가 인정돼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폭력조직 내부 갈등이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으로 번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조직적 보복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 특히 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들에게만 집행유예를 줬다는 점에서 조직 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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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사에 비협조적
  • 재범의 우려가 높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418 가. 특수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검 사박진현(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일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 E,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15. 주 문 - 2 -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F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30. 원주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25.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3.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5.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지역 폭력조직 ‘G’의 조직원들로서, 과거 조직원들간 불화로 인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2020. 12.경 두목인 H이 구속된 후 2023. 7. 30.경 피고인 A이 출소하면서 위 H을 따르는 조직원들과 피고인 A을 따르는 조직원들간 갈 등이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 3 - 가. 2024. 4. 5. 23: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4. 4. 5. 23:12경 창원시 ****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서, 불화로 평 소 감정이 좋지 않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남, 4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고 당기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였고 피고인 A은 수 적 열세를 느끼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들은 피해자를 약 150m 가량 떨어진 ‘K’ 상가 앞까지 쫓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 자 주변을 맴돌며 도망가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4. 4. 6. 00: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24. 4. 5. 23: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한 이후, 차량에 탑승하여 **** **** 인근 등을 돌아다니던 중, 2024. 4. 6. 00:11경 창원시 ****구 M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 등 G 후배 조직원들이 C 등의 연락을 받 고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게 그 바로 옆에 가까이 서 위세를 과 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4. 4. 6. 00:15경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차량으로 되돌아갔다가, - 4 - 2024. 4. 6. 00:15경 창원시 ****구 N에 있는 **** 앞에서, 다시 피해자 C 및 피 해자 D 등을 발견하고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꺼내 든 다음 피해자 C 등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손에 쥔 채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D·E·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및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격 분하여, 2024. 4. 5. 23:25경 창원시 ****구 P. ‘Q’ 앞에서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집결시켰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그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다음 날 00:11 경 창원시 ****구 N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피고인 D은 주먹 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 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 D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거나 몸을 붙잡는 등 쉽게 저항할 수 없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증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 5 - 1.피고인 A, B, C, D, E, F,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각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호 공모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 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 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 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 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 6 -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 인들의 관계,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의 공 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4. 4. 5. 23:12경 공동폭행의 점 ① 피고인 A은 2012. 2. 24.자 피고인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인한 것 이어서 피고인 B에 대한 분노가 커서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1심 재 판(이 법원 2012고단3842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칼로 찔렸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이 법원 2018노588호)에서는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 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수감 중인 자신을 찾아와서 오해를 풀었는데, 피고인 C은 위 특수상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피고 인 A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같은 취지로 진 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배신감이 커서 공모의 여지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 A과 피 고인 B은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사 - 7 - 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들었고, 안 본지 오래되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을 부르는 경우 폭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C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이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K 건물 앞까지 쫓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폭행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지켜보았다. ③ K 건물 앞에서의 폭행이 경찰관의 관여로 종결된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피고인 C을 찾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 고인 C의 후배인 피고인 D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④ 이러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본인의 주장 과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자대면을 위하여 피고인 B을 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폭행할 것을 예견하 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싸운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자 체만으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편에 서서 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을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24. 4. 6. 00:11경 공동폭행의 점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사이의 K 건물 앞에서의 폭행 이후 J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두었는데, 이는 이후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A, B은 T과 함께 피고인 C을 찾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C의 - 8 - 후배인 피고인 D을 발견하고 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D을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였 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과 사이에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24. 4. 6. 00:15경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 주점 앞에서 피고인 D을 폭행하고 ****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되돌아갔다가 반대편 철길 쪽에서 돌아오던 피고 인 C의 후배 피고인 E, S, F을 발견하고 잠시 대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F 등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먼저 다가갔고 피고인 A은 뒤따라 F 등에게 다가가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사 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F과의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의 K 건물 앞 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 Y의 전화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 9 - C과 함께 있던 Y, Z, AA 등이 CU 편의점에서 각자 전화를 한 이후 CU 편의점 주변 으로 피고인 C의 후배인 피고인 D, X, 피고인 F, 피고인 E, S, AB 등이 모이는 것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 E, 피고인 F, S은 AB, 피고인 C, D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철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F, S은 수사기관에서 X로부터 피고인 A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AC 노래방을 지나 철길 쪽으로 다녀왔다고 진술 하였다. ③ 이런 일련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 C은 K 앞에서 폭행 후 피고인 A, B이 자 신을 다시 찾을 것이라 예상하고 선후배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 B은 철길 쪽에서 되돌아온 피고인 F, S, 피고인 E이 잠시 대치를 하였을 때 피고인 C은 **** 주점 앞에서 R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현장에 없었다. 피고 인 C이 현장에 없었을 때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 B을 폭행하지 않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서 있다가, 피고인 C이 그 현장에 오고 나서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였 다. 이는 피고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묵시적 공모에 따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 - 10 - 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 피고인 A,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식당,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에서 무리지어 대치하고 폭행하였는바, 그러 한 현장을 일반 시민들도 목격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피고인 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 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러한 정상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며,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11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 행으로 인하여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 다.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은 기존 재판에서의 진술과 관련해서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였다. 이 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 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 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선후배를 동원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동종 범 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수감 중에도 수용자 간의 여러 차례 의 폭행, 강요로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 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 12 -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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