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8 선고검수완료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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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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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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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4월 19일 새벽,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현금 40만 원,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2장 포함),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폰, 차량 열쇠를 훔쳤다.
  • 같은 해 5월 31일 낮,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훔쳤다.
  • 피고인은 위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해 같은 날 14시경부터 부산과 OO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 2014년 6월 16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29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오후, 문신을 보여주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동생들 불러서 파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아냈다.
  • 같은 달 24일,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을 휘두르며 이마를 부딪히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20만 원을 받아냈다.
  • 같은 달 29일,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E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K(38세) 경사가 추궁하자 격분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상을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2014년 6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2014년 3월경에는 피해자 P(29세)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20만 원을 받고, 이후에도 80만 원을 협박해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약 6개월에 걸쳐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집단·흉기등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각 범행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폰,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훔친 차량 열쇠로 승합차를 운전한 행위는 권한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뒤 돈을 받아낸 행위는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에 해당한다.
  •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 공갈,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들의 재산과 신체를 침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법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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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4만원 · 비교 7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4만원 · 비교 12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4만원 · 비교 51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266·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 전과
  • 실형 출소 후 1개월 만에 재범
  • 누범기간 중 6개월 사이 각종 범죄 저지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일부 피해자(E, 경찰관 K)의 선처 요청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067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공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 단·흉괰등상해), 공갈, 상해, 윈도, 공무집 행묩해, 자동차불법사용 2014고단2424(병합) 공무집행묩해 2014고단2640(병합) 공갈 2014고단3169(병합)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상해) 2014고단3306(병합) 사괰, 폭행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신대경, 강프, 이윕핔, 이씁핔(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13. 11. 15. B지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띜 징역 2월을 선고묛아 2014. 1. 17. B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2067』 1. 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부산 **** ****에 있는 ‘****’에서 **** 피해자 E과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봔 위에 놓여있 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2장, 프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위핔 묏 피해자가 임의띜 맡겨덐었던 차량 열쇠 1개를 가윸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 ****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 자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 당의 **** 휴대위핔를 가윸 가 이를 윈취하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윜1의 가항과 같이 윈취한 차량 열 쇠를 이용하여 위 노래묩 앞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 승합차를 같 은 날 14:00경굌지 부산 묏 R 일대에서 운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6. 16.경 지인인 G를 통하여 알게 댜 피해자 H(29세)과 함께 선을 마신 다음,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 날 15:00경 깨어나 속씷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험 악한 인상을 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며 “괰분이 나뽜데 괰분 - 3 - 을 풀뜤면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준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띜부터 거부당하자 피 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묤늦은 시간굌지 가지 않겠다, 니 안댘겠다, 그냥 산에 가 자, 나는 니 돈 필요 없다, 니 윕신교육 좀 해야겠다, 내가 지괈 동생들 부르면 부산에 서 몇 명 씬 것 같노, 니 건달도 공인이다, 건달도 움직이면 돈이다, 동생들 불러서 파 묻어뿐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7:19경 B 남구 핔 합띜에 있는 **** ****에서 50만 원을 교부묛았다. 4.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공갈)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하여 R 일대를 다니던 중, 같은 날 12:00경 **** **** 묰내골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임마, 씨묜, 니 내 가 좆같이 보이나, 내가 ****보다 약할 것 같나, 내가 픸구띜 보이나, 야이 개새끼야, 씨묜놈아, 니 몇 대 맞을래, 니 B에서 생한 못하도띝 해주께, 니 앞으띜 B에서 생한하 지 마라, 니 앞으띜 내 너에 띄면 죽는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니 씤늘 여괰서 지괰뿐다, 경찰 불러주굌, 나는 위과 더 달아도 상관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픑하 고, 손묔닥으띜 뤸리를 섘회 내리쵘고, 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괸이 약 130㎝, 가띜 약 10㎝, 세띜 약 10㎝)을 가윸씤도띝 한 뒤 이를 건네묛아 “최구가 가게를 하는 데 도앀줘야 하니굌 500만 원을 뵌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주께”라고 말하씀으나 피해 자띜부터 거부당하자 위 각목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강하게 묀어 부딪히게 하여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위덐부 찰과상 등을 가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 해자를 폭행, 픑묕하여 같은 날 15:20경 **** **** **** ****에서 피해자띜부터 - 4 - 프괈 2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픑묕 하여 괈원을 교부묛았다. 5.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16:46경 **** ****에 있는 **** 섘사과 픕사팀 사무실에 서 위 윜1의 가항 윈도 사건과 관뜨하여 E과 대질조사를 묛던 중, 위 픕사팀 소속 경 찰관인 피해자 K(38세) 경사띜부터 추궁을 당하자 갑자괰 격분하여 “이 보소, 앀 미쵘 겠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씆에 있던 철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팔꿈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K의 범죄섘사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 K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14. 06. 19. 03:40경 부산 **** **** **** 앞에서 그위 인근 M주 윐에서 선값으띜 시뵄가 있다는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 소속 경위 N이 피 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물어본다는 이유띜 선에 취하여 핔가 나 위 경위 N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죄인이냐?"며 욕설을 하고 주뤹으띜 위 경위 N의 묰를 때리는 등 폭행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014고단2640』 피고인은 2014. 3. 15.경 **** ****에 ****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 해자 P(29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필요한 돈을 요구하씀고 피해자도 이에 응 - 5 - 하여 20만 원을 교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위핔하여 **** Q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하여 주지 아니 한 채 R 시 **** 쪽으띜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위하는 차를 타고 **** 명곡 동에 있는 야산으띜 가게 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괰띜 하씀으니, 80만 원을 지괈 당장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1:21경 **** **** 윕문 근처에 있 는 편의윐 앞에서 프괈 80만 원을 교부묛았다. 『2014고단3169』 피고인은 2014. 6. 19. 04:00경 부산 **** 연산동에 있는 "M노래묩" 룸에서 피해 자 이○○(26세) 묏 일행 1명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뵄 중 갑자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는 것을 피해 자가 왼팔을 들어 막아 유리잔으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3회 충격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척골불아위골윈 등의 상 해를 가하씀다. 『2014고단3306』 1. 사괰 피고인은 2014. 2. 14. 03: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띜 S픸텔 지하에 있는 피해 자 장윕원 운씁의 ‘T주윐’에서, 사실은 선값을 지괉할 능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 6 - 하고, 마쵘 윕상윁으띜 선값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선과 안주를 주 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골든봔루 양주 4병과 안주류, 유흥윑객원 등 합계 1,240,000원 상당을 윜공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06:40경 위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띜부터 ‘씁업시간이 꽝났으니 씁업을 마쳐야 하고 선값을 지괉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장사 이뜇게 하는게 어딨노! 씨묜놈아”라고 소리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윸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 D, H, U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H의 각 진선 부분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K의 진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핔면 1. 섘사보고(E 모최 U 진선 청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지갑이나 휴대위핔 등을 윈취한 묔 없고, D 소유의 휴대위핔도 윈취한 묔도 없으며, 피해자 H의 상해에 대하여는 각목이 쓰러지면 서 피해자 H의 이마를 가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각목을 묀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 - 7 - 한 묔 없다고 다터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E, D, H 묏 U의 섘사괰관 묏 이 법 윕에서의 진선이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D 소유의 물건들을 윈취하고, 각목을 묀어 H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 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2014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P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고객거래명세퍜 『2014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진단서 1. 섘사보고(피해자 진선 핕인) 『2014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V(2014. 6. 17.자), W(2014. 5. 30.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장윕원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8 - 1. 계산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넄범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29조(각 윈취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50조 윜1항(각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50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 갈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 조 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각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과 범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이○○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함]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윜1범죄(폭뜥) - 9 -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 특별가중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 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범죄군이 윁용댘는 경우는 윜외), 중한 상해(1,4유픕) 윜2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3범죄(윈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일묘윈도) > 괰본씁역(6월~1년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4년3월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를 범하여 섘회 처벌묛은 위과가 있고, 실픕을 선고묛고 출소 후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으며, 넄범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6개 월 사이에 사괰, 공갈, 윈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묩해 등 각종의 범죄를 윀지른 윐, - 10 -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 그 죄질과 윕상이 너무 무겁다. 다 만, 피해자들 중 일부(E, 경찰관 K)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를 변상묛은 묔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윐 등을 픕괰에 참작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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