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4월 19일 새벽,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현금 40만 원,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2장 포함),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폰, 차량 열쇠를 훔쳤다.
- 같은 해 5월 31일 낮,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훔쳤다.
- 피고인은 위에서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해 같은 날 14시경부터 부산과 OO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 2014년 6월 16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29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오후, 문신을 보여주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동생들 불러서 파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아냈다.
- 같은 달 24일,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을 휘두르며 이마를 부딪히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20만 원을 받아냈다.
- 같은 달 29일,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E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K(38세) 경사가 추궁하자 격분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상을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2014년 6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2014년 3월경에는 피해자 P(29세)에게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20만 원을 받고, 이후에도 80만 원을 협박해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약 6개월에 걸쳐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집단·흉기등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각 범행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폰,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훔친 차량 열쇠로 승합차를 운전한 행위는 권한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뒤 돈을 받아낸 행위는 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에 해당한다.
-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한다.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 공갈,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피해자들의 재산과 신체를 침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법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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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과
- 실형 출소 후 1개월 만에 재범
- 누범기간 중 6개월 사이 각종 범죄 저지름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일부 피해자(E, 경찰관 K)의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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