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8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동거녀인 피해자 B와 그 딸인 피해아동 C(당시 15세)와 함께 살았습니다.
- 2014년 8월 18시경, 피고인은 동거녀와 다투던 중 피해아동이 말리자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겁을 주어 피해아동을 집에서 내쫓았고, 약 6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2015년 3월 9일 19:20경, 피고인은 동거녀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하자 욕설하며 뺨을 2회 때리고 벽에 밀어붙여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5년 3월 10일 01:20경, 피고인은 동거녀와 싸운 일로 피해아동이 대꾸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식탁의자를 집어들어 1회 내리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와 그 딸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동거녀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약 6일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식탁의자로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거녀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피해아동을 때리려 위협하고 집에서 내쫓아 약 6일간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식탁의자로 피해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처 사진 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아동을 집에서 내쫓아 귀가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식탁의자로 피해아동을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과 아동학대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을 집에서 내쫓아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금전·법률 분쟁 중이던 군대 후배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과 나무막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미등록 대부업으로 연 171.43%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포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던 중, 집 안까지 따라온 동료의 어깨를 부엌 식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함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아동을 집에서 내쫓음
-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함
-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