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합44춘천지방법원 1심2017-10-31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부엌칼·망치로 처를 상해하고 어린 아들을 차에 남겨둔 채 약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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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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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24. 05:30경 춘천시 자택에서 처와 다투던 중 부엌칼과 망치로 처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어린 아들을 차량에 태워 약취한 뒤 차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 간 사건. 별도로 필로폰 투약·매매·매도 및 대마 흡연을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24. 05:30경 춘천시 자택에서 처와 다투던 중 부엌칼과 망치로 처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어린 아들을 차량에 태워 약취한 뒤 차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 간 사건. 별도로 필로폰 투약·매매·매도 및 대마 흡연을 함.

피고인이 처를 흉기로 상해하고 어린 아들을 약취·방임한 후 마약을 투약·매매·흡연함. 1 2017고합44 (특수상해): 2017. 4. 24. 05:30경 춘천시 자택에서 처와 부부싸움 중 부엌칼(칼날 20cm)과 망치로 처의 얼굴·가슴·목·팔을 때리고 베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 2017고합44 (미성년자약취·아동학대): 위 상해 후 집을 나가 차량 뒷좌석에 잠든 아들(5세)을 데리고 운전, 처가 내리게 하자 복부를 걷어차고 차를 출발시켜 약취함. 05:52경 골목에 차를 주차한 뒤 아들을 차에 남겨둔 채 마사지업소에서 약 93분간 3 2017고합79 (마약): 2017. 1. 27. 03:30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 투약, 2017. 3. 8. 23:00경 원주시에서 120만원에 필로폰 4g 매수, 2017. 3. 9. 00:30경 120만원에 필로폰 4g 매도, 2017. 1. 27. 03:40경 주거지 앞에서 대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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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처를 부엌칼과 망치로 상해
  • 어린 피해자 약취 후 차량에 방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들 처벌 원함
  • 마약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4건
  • 범행 대부분 인정·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폭력 전과 없음
  •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목격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병합201744, 7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13 만약취 유인 인윕댜 죄명미성년자약취·)(:), 특섘상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묘 대마() 피고인A 검사이윕묰 안재욱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10.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아동학대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으띜부터만원을 추징한다130 3,000.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고합201744『』 피고인과 피해자세 여 은 사실피 관계이고세 과 피해자세 은 피고인 묏C(41 , ), D(9 )E(5 ) 피해자의 아들이다C. 특섘상해 피해자1.(C) 피고인은경 춘천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과 부부싸2017. 4. 24. 05:30F,C 움을 하던 중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 고 하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3.” 잡고 가슴을 묀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 위체 괸이칼날 괸이가량 을 씤른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띜(32cm,20cm) 피해자의 얼굴을 회 가슴을 회 목 뒤 부위를 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띜 피해자의1 ,2 ,1 씤른쪽 팔 부위를 회 베었다 이에 피해자가 윀항하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1., 물건인 망쵘 위체 괸이가량 를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뜤고 휘던뜀(42cm) 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망쵘가 묔닥에 떨어지게 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망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20 쵘료가 필요한 좌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씀다. 미성년자약취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피해자2.,() (E) 넄구든지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앀 같이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을 나앀 집 인근에 주차하1C 여 놓은뜈조 차량에 이르러 그 차량의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세 과 피해자G,D(9 )E(5 - 3 - 세 을 데리고 다른 곳으띜 운위하여 가뜤고 하씀다 그러나 때마침이 피고인을 쫓아).C 앀 위 차량의 씤른쪽 뒷문을 열고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씤른 묜띜 의D,C 복부를 회 걷어찼다 이에이 차량의 씤른쪽 앞문을 잡고 차량에 남아있던 피해자를1.C 내리게 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띜 운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춘천시에 있는하나은행 지윐 앞 골목괸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뒷좌05:52HKEBI, 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핀띜 더 채 춘천시 에 있는마사지업소에 들어JK 가 경찰에 괴괉체포 댠 때굌지 약분 동안 마사지를 묛고 잠을 잤다93. 이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핀띜 더 채 가버림 으띜써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고합2017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면 마약 딐는 향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묘 관리,,,,, 섘입 섘출 윜조 조윜 투약 섘섘 매매 매매의 알선 딐는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며 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윁으띜 소지하여서는 아니 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1.() 가 필띜폰 투약. 피고인은경 춘천시소재아파트동픸의 주거지2017. 1. 27. 03:30LM405 404 N 에서회용 주사괰에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 1(‘’,‘’ 한다 약을 넣고 물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씀다)0.1g.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씀다. 나 필띜폰 매섘. - 4 - 피고인은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씁핔관 인근 노상에서에2017. 3. 8. 23:00O, P 게 필띜폰 대괈으띜만 원을 지괉하고 으띜부터 필띜폰 약을 교부묛았다120P4g.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을 매섘하씀다. 다 필띜폰 매도. 피고인은경 위 가 항 괰재의 주거지에서으띜부터 필띜폰2017. 3. 9. 00:30.N, N 대괈으띜만 원을 지괉묛고에게 위 나 항 괰재 필띜폰 약을 교부하씀다120, N.4g.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대마2.() 피고인은경 위 윜 의 가 항 괰재의 주거지 앞에서 던힐 담묰2017. 1. 27. 03:401.N, 의 연초를 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연괰를 입으 띜 들이마셨다. 이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씀다. 고합201744『』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 D, E 특섘상해 프장사진 압섘조서 임의윜출피의자가 사용한 칼 망쵘 사진 프장감식결1.,(),·, 과보고서 특섘상해사건 프장사진 특섘상해 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섘사보,,(), 고신고사건처리퍜 첨부섘사보고 새마을괈고본윐씁상섘사보고 피(112),(QCCTV),( 해자 진단서 윜출섘사보고 피의자가마사지샵에 입장하는씁상 핕인),(‘K’CCTV), 섘사보고 피해자위핔진선 청취 섘사보고 피의자앀간 문자내역 첨부(C),(R) - 5 - 고합201779『』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윜보 사본1. N() 섘사보고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회보 관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조 미성년자약취2582 1 , 2571 (),287 ( 의 윐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학대의 윐 징역픕 선),7112 , 175 (, 택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6012 , 411 , 2 윜 픸 나목 향윕신성의약품 투약 매섘 매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3(,,,),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윜 조 윜 픸 대마흡연의 윐 징역픕 선택6114, 31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상해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 가중) 이섘명뜹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 투약한 필띜폰 회분만 원 매섘 매도한 필띜67(110,· 폰 가액만 원 흡연한 대마 회분원 합계만원을 추징120,13,000 ,130 3,000)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6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과 동거하는 최부띜서 최모인으띜부터 내일 당장 돈을 갚지E,C‘ 않으면 채권자가 집으띜 쫓아씨다고 했으니 돈을 달라 는 취지의 이야괰를 듣고 채권()’ 자가 집에 찾아씤면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 일 윕도 피해자를으띜부터 떼어놓3C 으뜤고 한 것에 불과하여 미성년자약취나 윕서윁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고 미성년자약,, 취나 윕서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판단2. 가 미성년자약취의 윐에 관한 판단. 픕법 윜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띜서 약취란 폭행 픑묕 딐는 불법287, 윁인 사실상의 힘을 섘단으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묘하여 자유띜운 생한관계 딐는 보픸관계띜부터 이탈시켜 자괰 딐는 윜 자의 사실상 지묰하에 씮괰는 행위를 의3 미한다 미성년자를 보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픸감독자의 보픸 양육.·· 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 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2013. 6. 20.201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14328).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사윕 즉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살고 있괰는 하지만 주댜 양육은 피, ① 해자의 어뤸니이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가과 함께 자신의 주거에C,C② 서 평씨하게 유쵘원을 다니며 양육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피해자를 일간묏 위 주거에서 분리하고자 한 것은 다른 보픸감독자인의 보픸 양육권을3CC· - 7 - 침해하는 것인 윐피고인은으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으띜 씨다는,C③ 이야괰를 듣고 피해자를 집에서 피신시킨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과사이,C 의 문자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뜤간 주댜 이유는 돈을 달라는 C 의 요구에 핔가 나서을 괴롭힐 목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은 사건 묜생 직위 피C,C④ 고인에게 얘들 내일 학교 가야하는데 어디있어 집에다 놓고 가야지 라고 문자륔시지‘..’ 를 보냈고 이후 집 앞에 주차댜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뜤고 하는 등 피, 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뜤가지 말라는 의사를 명핕히 퍜시한 윐그럼에도 불구하고, ⑤ 피고인은 첫째인을 차에서 내리뜤는을 묀쳐내고 피고인을 붙잡는의 복부를 묜DCC 띜 힘껏 가격하여 넘어뜨뜸으며 피고인이 운위석으띜 가는 동안이을 내리게 하고,CD 재차 던째인 피해자를 내리괰 위해 조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띜 차를 출묜시켜이 피해자를 놓게 하는 등으띜 폭뜥을 행사한 윐 등에 뵄추어C 보면 피고인이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데리고 간 것은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C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의 윐에 관한 판단.()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 라 함은“” 프실윁으띜 아동의 윕신건강과 그 윕상윁인 묜달을 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 과를 초래할 위험 딐는 가능성이 묜생한 경우도 포함댘며 묘드시 아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의 목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을 윀해하는 결과가 묜생할 위험 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윁으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5. 12. 23.2015 13488). - 8 -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앀 함께 살고 있괰는 하지만 주댜 양, 육은 피해자의 어뤸니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과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만 세에CC5 불과한 피해자를 일간묏 그 주거띜부터 분리할 의사띜 약취하고 이후 잠들어 있3C 는 피해자를 차 안에 피자 남겨더 채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피해자의 윕신의 건강 묏 묜달을 윀해하는 결과가 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으띜서도 이를 인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2.:1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1) 가 경합하므띜 양픕괰, 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가 윜 범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미성년자약취. 1(··) : 권고픕의 범위 약취 유인 인신매매 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위달 포함 만 한 경우[]··(····)> 윜 유픕 단서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괰본씁역 년 년 개월1(··) >(1 ~2 6) 특별감경 가중 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해자가세[()]/13 미만이거나 신체윁 딐는 윕신윁 장애상태인 경우 나 윜 범죄 마약향윕신성의약품 매섘 매도. 2() :· 권고픕의 범위 매매 알선 등윜 유픕 대마 향윕 나 목 묏 다 목 등괰본씁역[]·> 2(,..) > 년 년(1 ~2 ) 1) 특섘상해죄 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죄,() - 9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 범죄 마약향윕신성의약품 투약. 3() : 권고픕의 범위 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괰본씁역[]·> 3(.. ) >(10 개월 년~2 ) 특별양픕인자 없음[]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하한징역 년.:1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2 불리한 윕상고합 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처를 부엌칼과 망쵘띜 상해: 201744,○ 하고 처를 폭행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약취하씀으며 약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내버, 뜤 더 채 마사지업소에 가 아동의 윕신건강에 해를 끼쵘는 행위를 한 것으띜 그 죄질 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인 처앀 어린 아들이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합 픸 사건의,. 201779 경우 피고인이 섘회 마약 관뜨 위과가 있음에도 딐다시 필띜폰을 투약 매매하고 대마,, 를 흡연한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고:. 2017○ 합 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미성년자약취 묏 아동학44,, 대 범행의 경우 처앀의 다툼 중에 우묜윁으띜 범한 것이며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차, 안에서 자고 있어 다행히 이 사건을 직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뜥위과가, 없다. 이러한 윕상들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 10 -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고합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을 약취한 다음2017442E『』 피해자를 차량에 피자 더 채 가버림으띜써 유괰하씀다. 판단2. 유괰 란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추상윁인 위험이 댠 만큼 그를 보픸 없는 상태에‘’· 버뜤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괰하씀다거나 유괰할 의사가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를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최부띜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사주괰 위하여① ㉮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소재 시장에 갔다가 춘천으띜 돌아앀 피고인의 처이자 피S 해자의 최모인과 다투고 피해자를 약취한 윐피고인이 같은 날경 춘천에C,05:30㉯ 도착하여과 다투고 피해자를 약취할 때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을 자C 고 있었던 윐피고인은이 있는 주거 외에 마땅히 피해자를 데리고 갈만한 장소,C㉰ 가 없었고 이미 아침시간이라 피고인이 일을 나가괰 위굌지 약 시간 윕도만 잘 곳이,2 필요하씀던 윐이에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량을 골목괸에 주차,05:52㉱ 한 후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시에 깨워달라고 하면서 묖에 주차댜 차에 아8 들이 자고 있으니 가끔 봐달라고 부탁한 윐 등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11 - 유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딐한피고인은 약 시간 윕도만 마사지업소에서 자고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2②㉮ 는 차띜 돌아씬 씈윕이었던 윐당시는 월이고 해가 뜬 아침시간이라 차 안이 피,4㉯ 해자의 건강에 위해할 윕도띜 춥거나 덥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가, ㉰ 묤 늦게 피고인과 서울 시장에 다녀암으므띜 아침 일찍 잠에서 깨지는 않을 것으띜S 씈상댘는 상황이었고 실윜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후 경찰이 출동, 하괰굌지분간 잠에서 깨지 않았던 윐피고인이 마사지업소 종업원에게 피해자93, ㉱ 가 잘 자고 있는지 가끔 봐달라고 부탁해더 윐 등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유괰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약취의 윐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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