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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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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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선적의 B해운 소속 제1원진호(690톤)에서 갑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7월 18일 선박 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항해사인 피해자 C(70세)에게 야단을 맞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 다음 날인 2013년 7월 19일 01:45경 부산 해운대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조타실에 들어갔다가 갑판장으로부터 '울산에 도착하면 강제하선 조치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강제 하선당하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갑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밸브핸들(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밸브핸들로 1회 힘껏 내리치고, 이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을 내밀며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밸브핸들을 마구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근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선원인 피고인이 선박 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인 피해자에게 야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철재 밸브핸들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때리고 깨물어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밸브핸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침실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외국인 선원으로서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 내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동료를 폭행한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히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 선원이라도 선내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엄격히 물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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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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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A 검 사이세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산선적의 **** 소속 ****(****)의 갑판 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박 제1항해사인 피해자 C(****)이 선박 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고 피고인을 야단친 것에 화가 나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2. 7. 18. 23:30경 근무 교대를 위해 조타실에 들어갔다가 갑판장으로부터 ‘****에 도착하면 강제하선 조치된 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강제 하선당하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였 다. - 2 - 이에 피고인은 2013. 7. 19. 01:45경 ****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운행 중인 위 선박에서, 그곳 갑판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밸브핸들(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밸브 핸들로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양손을 내밀며 대항하는 피해자 를 향해 위 밸브핸들을 마구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근파열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사진, 사고 당시 재현 사진, 징계하선조치 확인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 3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 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 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무 거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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