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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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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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외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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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배우자와 별거한 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던 중이었다.
2014년 10월 17일 오전, 피고인은 딸을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길거리에 딸을 내버려 두고 가는 방식으로 유기했다.
2014년 12월 27일 오후, 공사장에서 담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피해자(56세)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각목(길이 50cm)으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안경을 부수었고, 곧이어 다른 피해자(61세)를 땅에 넘어뜨린 뒤 돌(8cm)을 얼굴에 던졌다.
2014년 12월 2일부터 은행, 병원 응급실, 출입국관리사무실, 경찰 등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고,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휴대폰·대리석 난간을 부수었다.
같은 달 택시요금 27,1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고 편의점에서 담배(3,000원 상당)를 훔쳤으며, 병원에서 과도로 협박하고 클럽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러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린 것을 비롯해 행인을 각목과 돌로 때리고, 은행·병원·출입국사무실·편의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부수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훔치는 등 1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딸을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길거리에 버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목과 돌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행인을 때리고 안경을 부순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은행·병원·출입국사무실·경찰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했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훔친 행위는 사기와 절도에 해당하며, 여러 범행이 반복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다만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이 이어진 점과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복된 폭행·소란·절도가 함께 문제 되면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 -
사건고단201565,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20144028(), 2015180(), 2015
병합34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재(·),
물손괴 아동복지법위묘 아동유괰 묩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사괰 공용물건손상 윈도 업무묩해 공(·),,,,,
무집행묩해
피고인년 **** (83 , ),
검사굀소윕 굀민윕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 2 -
고단20144028『』
피고인은 러시아 국윁의 외국인으띜 결피이민자격으띜 입국한 사람으띜서 피(F-6-1),
해자 굀여세 의 ****이고 남편 앀 별거하여 피해자를 피자 양육하여 암다( , 1 ),B.○○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소재부동산, 2014. 10. 17. 09:14OO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괰 싫다는 이유띜 자신의 집에서 약,
떨어진 노상에 내버뜤더 채 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유괰하씀다200m.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최권자띜서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씀·
다.
고단201565『』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1.
미약한 상태에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공, 2014. 12. 27. 15:00○○○
사프장에서 피해자 **** 에게 위핔괰를 뵌뜤줄 것을 부탁하씀으나 이를 주지(56 )○○
않는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묰앀 다리를
섘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괸이넓이을 들고 피해자(50cm,3cm)
의 뤸리 뒷부분을 회 내리쵘고 그 과윕에서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띜 집2,
어 찌그러뜨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섘리,
견윁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2.
미약한 상태에서경 위 공사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위해 플라스, 2014. 12. 27. 15:10
- 3 -
틱 통을 씻고 있던 피해자 **** 를 자신을 괴롭힌 집주인이라는 생각에 양손으(61 )○○
띜 묀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괸이을 피해자의 얼굴,(8cm)
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고단2015180『』
경 범행1. 2014. 12. 2.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 범어띜 한양, 2014. 12. 2. 10:1010:30
프라자 촵에 있는 피해자 한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범어지윐 에서 직원이 피고인의2OO‘’
외하거래에 외국인등띝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욕설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
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서류를 양손으띜 찢고 피해자에게 묜괸질을 하며 그곳에 있
던 의자들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은행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경 범행2. 2014. 12. 3.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 괈씤띜에 있는 피, 2014. 12. 3. 16:2617:2020
해자 이이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 안내데스크에서 선에 취하여 그곳OO‘’
응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 묏 하자들에게 말을 걸어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지를 당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씬뜤윸 있던 무위괰를 들고 피
해자를 향해 섘회 내리쵘뜤고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응괉실 윑섘
묏 안내를 묛지 못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병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 4 -
경 범행3. 2014. 12. 5.
가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부산 중구 중앙대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실, 2014. 12. 05. 15:30
에서 외국인 체류괰간 연장을 하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그곳 소속 출입국관리서괰보 안으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위 안에게 욕설을 하○○○○
며 들고 있던 음료섘병 묏 볼펜을 위 안의 묰 부분을 향해 집어던윸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서괰보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
해하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 안이 피고인의 소란 행, 3○○
위를 그곳 직원인 우소유의 휴대폰으띜 촬씁하자 양손으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묔OO
닥으띜 집어던윸 휴대폰 액윕 내부 부분이 휘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약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345,000
괴하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그곳 민원창구의 대리석 가띜, 3(
약세띜덐께난간 위에 세워진 아크릴 재질의 칸막이를 양손2200mm,100mm,5mm)
으띜 잡고 섘회 흔들어 위 대리석에 흠집이 나도띝 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대리석 난간을 섘리뵄가 약원300,000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경 범행4. 2014. 12. 6.
가 업무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양, 2014. 12. 6. 06:1006:40OO‘
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에서 선에 취한 상태띜 그곳에서 진료중인 의사에게 강윜띜 입’
을 맞추뜤고 하고 선병을 들고 돌아다녀 이를 본 피해자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피해자
에게 큰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하자들이 진료를 묛지 못하도
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병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괉실에서 윜 의 가항과, 2014. 12. 6. 06:40‘’4
같은 소란으띜신고를 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괈파출소 소속 서경 이원규띜부터112
그 소란을 윜지묛고 이원규가 피고인을 서찰차띜 태우뜤고 하자 이원규에게 욕설을 하
며 묜띜 이원규의 고하 부분을 섘회 차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112
다.
경 범행5. 2014. 12. 8.
가 업무묩해.
- 6 -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부터 같은 날경굌지 피해자 굀이 관리하, 2014. 12. 8. 17:0019:00OO
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지하 촵 윑섘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향하여''1
동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병원에 진료 윑섘를 하지 못하도
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진료 윑섘 묏 안내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물괈읍 신주 괸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 2014. 12. 8. 21:044
쵘장에서 윜 의 가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인체포 댘어 유쵘장에 입감하괰 위해 양산5
경찰서 물괈지구대 소속 서경 굀 윕으띜부터 신체 섘색을 묛게 댘자 무릎으띜 굀 윕○○
의 허벅지 부분을 회 걷어차고 주뤹으띜 굀 윕의 얼굴을 회 때리고 묜띜 굀 윕의1,1,○○
얼굴을 회 차 폭행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프행범인의 유쵘장 입감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경 범행6. 2014. 12. 16.
가 사괰.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부산 동구 중앙대띜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 2014. 12. 16. 15:57
승강장에서 부산묔픸 씁업용 택시를 운씁하는 피해자 굀에게 요괈을 줄OO OOOOOO“
테니 **** 동중 괸 윕자나무뵌 앞괸굌지 가자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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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괈을 지불할 능뜥이나 의사가 위픀 없었
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장소굌지 이동하는 서뵄스를 윜공묛아 2014.
경 위 목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 요괈원 상당을 지괉하지 아니하12. 16. 16:3527,1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윈도.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 동중 괸에 있는 피해자 굀가 관리, 2014. 12. 16. 17:157OO
하는편의윐 물괈섘윕윐 에서 피해자에게 마쵘 구매할 것처럼 담묰 갑을 요구하‘GS25’1
여 담묰를 손에 든 채 돈을 뤼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띜부터 손으띜 담묰를 낚아
채어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시가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윈취하씀다3,000.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7.
미약한 상태에서경 피해자 굀세 가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 2014. 12. 17. 00:35OO(26 )‘
병원병동 탕뵄실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 10
자띜부터 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러시아 말띜 욕설을 하며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
건인 과도 칼날괸이를 피해자의 묰 부분을 향해 휘던러 위픑하씀다(: 10cm).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고단2015345『』
피고인은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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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상태에서경부터경굌지 부산시 동구 대씁띜번괸, 2014. 12. 14. 01:0001:50243
에 있는 피해자 묕이 관리하는클럽 에서 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OO‘OOO’
탁자 위에 앉고 그곳 무대에 드러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윐
에서 나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판시 심신미약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
고단20144028『』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노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결과1.
아동학대프장조사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프장사진1.,,CCTV
각 섘사보고1.
고단201565『』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강이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피해품 묏 피해자 사진 등 각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들 사진1.,112,
각 섘사보고1.
고단2015180『』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 윕 이이이안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 ##, @@, B,○○○
- 9 -
한굀굀굀우 의 진선서1. **, **, ##, $$, **
경찰 압섘조서1.
프장사진 동씁상 캡쳐 사진 동씁상1.,,CD
각 견윁서1.
각 섘사보고 묏 내사보고1.
고단2015345『』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 B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60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31 , 2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11 ,2831 (),366 (
의 윐 징역픕 선택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 유괰의 윐,),7112 , 176 (,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3141 (,),3471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1411 (,),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329 (,),1361 (,ᄐ
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 1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481
윜 범죄 폭뜥1()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폭행감경씁역 월 년 월> 6(··) >(4 ~1 2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윜 범죄 폭뜥2()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감경씁역 월 년> 4(··) >(4 ~1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윜 범죄 사괰3()
권고픕의 범위[]
- 11 -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감경씁역 월 년> 1(1) >(1 ~1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4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단괰간 내에 십여회에 이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
질뜀고 이에 대한 섘사과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은 매우 나쁜 윐 피해자,,
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들은 외국인 여성인,
피고인이 한국 생한 윁응 묏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뜈스 이에 대한 남편의 부양 묏,
도움 부족 피고인의 병뜥 등에서 괰인한 인격장애앀 윁응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에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공주쵘료감픸소에서 쵘료를 묛으면서 상당히 윕신윁 안윕,
을 찾았고 피고인의 범행들에 대하여 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피고인의 재범묩지앀 지,,
속윁인 심리상담 쵘료를 위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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