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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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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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6월 19일 밤 10시 20분경 OO지역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B(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한 번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 이어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B의 얼굴을 발로 한 번 걷어차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회가량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 약 한 달 뒤인 2014년 7월 26일 낮 12시경 OO지역 공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C(47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C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4년 1월에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각각 5개월,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 상습집단·흉기등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두 범행 모두 '상습범'으로 규정되어 형이 가중되었고,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부터 25년까지 가능한 처단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까지 사용한 경우 상습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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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실형 전과 다수(동종위반 11회 더 있음)
  • 출소 후 각 5개월·6개월 만에 재범
  • 범행내용·수법이 무겁고 피해가 가볍지 않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 자백 및 반성
  • 지체 장애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8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집단·흉괰등상 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상해) 피 고 인A , 보일러설뵄괰사 검 사이씁핔(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 해)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묛았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 역 2년 6월을 선고묛아 2014. 1. 15.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띜 - 2 - 동종위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22:20경 ****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괸을 걸어가던 피해자 ****(61세)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 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 라가 주뤹으띜 얼굴을 5회 가량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왼쪽 너 부위 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1:55경 **** 계단에서 피해자 ****(47세) 등 일행 3명과 같이 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핔가 난다 는 이유띜 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진윕만 넄범 해당사실 보고), 섘사보고 - 3 -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4항, 윜3항 윜3픸 1) , 윜1항, 윜2조 윜1항 윜 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3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중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상습집단·흉괰등상해)죄에 윕한 픕에 픕에 경합범가중하댘 픕법 윜42조 단 서의 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집단·흉괰등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2유픕(상습특섘상해·넄범특섘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1) 검사는 공소장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3항 윜3픸는 윁시하지 않았으나, 공소장의 죄명 묏 범죄사실 괰재에 뵄추어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띜 직권으띜 위 조항을 윁용한다. - 4 - [권고픕의 범위] 3년~5년 나. 윜2범죄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2년~4년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7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띜 섘 회의 실픕 포함 처벌묛은 위뜥이 다섘 있음에도 출소한지 각 5개월 묏 6개월 만에 또 다시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범행내용, 섘법 등에 뵄추어 죄 질이 무겁고,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에 뵄추어 엄 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인 윐 등을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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