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8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6월 19일 밤 10시 20분경 OO지역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B(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한 번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 이어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B의 얼굴을 발로 한 번 걷어차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5회가량 때려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 약 한 달 뒤인 2014년 7월 26일 낮 12시경 OO지역 공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C(47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C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4년 1월에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각각 5개월,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 상습집단·흉기등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두 범행 모두 '상습범'으로 규정되어 형이 가중되었고,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부터 25년까지 가능한 처단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까지 사용한 경우 상습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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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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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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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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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실형 전과 다수(동종위반 11회 더 있음)
- 출소 후 각 5개월·6개월 만에 재범
- 범행내용·수법이 무겁고 피해가 가볍지 않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 자백 및 반성
- 지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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