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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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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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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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다.
  •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 이어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나무의자(가로 20cm, 높이 30cm, 폭 30cm, 무게 3kg)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과 어깨 부위를 맞게 하였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와 좌측 견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와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허리를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원목나무의자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와 좌측 견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3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최소한의 피해자였던 처를 마구 폭행하였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
  •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였고,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 결과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2015년 1월 23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겼고, 피해자는 자식에 대한 도리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의 재범, 높은 재범 위험성, 임시조치 위반 등이 겹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가정 내 폭력과 성적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형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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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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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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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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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9·울산지방법원·2015-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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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위력 다수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재범
  • 사소한 이유로 마구 폭행, 중한 상해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매우 높음
  • 임시조치결정에도 접근금지 위반
↓ 감경 사유4건
  • 잘못 인정
  • 하청업체 운영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 공탁
  • 피고인 선처 탄원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130(·) 피고인년 **** (68 , ), 검사굀민윕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성 담당 변픸사 굀상욱 판 결 선 고2015. 10.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 피해자여세 의 최부이다B( , 22 ). 피고인은경 ****아파트동픸에서 이2015. 1. 13. 03:30101 ***○○○ □□□ 피한 위처을 주차장으띜 불러내어 처앀 함께 선에 취한 상태띜 귀가하여 잠을 자고C, 있던 피해자의 묩으띜 들어가 이불 안으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선주윕을 부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핔가 나 넄워 있던,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섘 - 2 - 회 때리고 그 충격으띜 피해자가 침대 묔닥으띜 떨어지자 계속하여 묜띜 피해자의 허,, 리 부위를 섘회 묟고 그곳 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가띜세,(20 ,㎝ 띜높이무게를 피해자에게 던윸 피해자의 뤸리앀 어깨 부위를 맞픔30 ,30 ,3 )㎝㎝㎏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묩성 상처 쵘근 파윈 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씀,, 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피해자 사진 묏 프장 사진1. 각 내사보고 범행도구띜 사용한 나무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진선핕보1.(,) 섘사보고 상해진단서 묏 사진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권고픕의 범위[] - 3 -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 년 년> 1(··) >(2 ~4 ) 선고픕의 결윕[]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 ****를 운씁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윕괈원만 원 을 공탁하씀고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3,000),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괰띝에 나타난 사윕 즉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위뜥 다섘 있는 윐,,,①② 망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울산지묩법원에2013. 1. 29. 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1 62 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 괰간이 경과하괰 위에 재범한 윐사소한 이유띜 최딸인, ③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섘 있을 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 자를 집어던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 한 윐이 사건으띜 피해자가 괰말고사앀 실습도 쵘를 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띜,,④ 윕상윁인 생한을 씁위하괰 어뜤운 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이위에, ⑤ 도 피고인의 지속윁인 폭행으띜 피해자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씨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관의 가윕폭뜥 재범위험성 조사퍜 에 의하면년과년 가윕폭뜥,‘’, 19872013⑥ 으띜 가윕보픸사건에 송쵘댜 위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띜 조사 댘었으며 이 사건으띜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피해자의 주거 묏 직장에의,2015. 1. 23. 윑근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쵘결윕을 묛괰도 한 윐피해자가 자식댜 도리에 고민, ⑦ 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묘복댘는 폭뜥으띜부터 이윜는 자신과 가족들 피해자의 모앀 동( 생 을 보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 4 -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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