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다.
-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였다.
-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며 그만하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 이어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나무의자(가로 20cm, 높이 30cm, 폭 30cm, 무게 3kg)를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과 어깨 부위를 맞게 하였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와 좌측 견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와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허리를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원목나무의자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개방성 상처와 좌측 견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013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최소한의 피해자였던 처를 마구 폭행하였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였다.
-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였고,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 결과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2015년 1월 23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겼고, 피해자는 자식에 대한 도리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의 재범, 높은 재범 위험성, 임시조치 위반 등이 겹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가정 내 폭력과 성적 침해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자와의 관계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형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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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위력 다수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재범
- 사소한 이유로 마구 폭행, 중한 상해
-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매우 높음
- 임시조치결정에도 접근금지 위반
- 잘못 인정
- 하청업체 운영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 공탁
- 피고인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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