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던 중, 집 안까지 따라온 동료의 어깨를 부엌 식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5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업사에서 2개월 넘게 함께 일한 동료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2008년 7월 24일 18시경부터 24시경까지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다.
- 피고인이 말다툼을 그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피해자가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왔다.
-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가 맨손으로 다가오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내리찍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왼쪽 어깨 쇄골 부위에 길이 7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공업사 동료인 피해자와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한 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내리찍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고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평소 주량,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크게 떨어뜨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는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까지 따라와서도 실제로 폭행하거나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식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피해자가 맨손으로 다가오는데도 칼로 내리찍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가 한 가해의 정도와 그에 비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사용한 방법과 결과 등을 비교하면, 범행이 심야에 일어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로서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을 지적했다.
- 1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법관이 정한 형을 다시 줄여주는 것)을 한 뒤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므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라도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상대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면 칼을 들고 다치게 한 행위를 '피하려는 행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무거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낮은 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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