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노4545부산지방법원 2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던 중, 집 안까지 따라온 동료의 어깨를 부엌 식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5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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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업사에서 2개월 넘게 함께 일한 동료로,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 2008년 7월 24일 18시경부터 24시경까지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어 소통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다.
  • 피고인이 말다툼을 그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피해자가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왔다.
  •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가 맨손으로 다가오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내리찍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왼쪽 어깨 쇄골 부위에 길이 7cm, 깊이 3cm의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공업사 동료인 피해자와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한 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내리찍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고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평소 주량,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크게 떨어뜨린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는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까지 따라와서도 실제로 폭행하거나 말다툼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식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피해자가 맨손으로 다가오는데도 칼로 내리찍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가 한 가해의 정도와 그에 비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사용한 방법과 결과 등을 비교하면, 범행이 심야에 일어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로서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을 지적했다.
  • 1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작량감경(법관이 정한 형을 다시 줄여주는 것)을 한 뒤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므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그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라도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상대가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면 칼을 들고 다치게 한 행위를 '피하려는 행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무거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낮은 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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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게 함
  • 초범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8 4545(·) 피고인년생 남용윑공A (67,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송대진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11. 21.20086027 판 결 선 고2009. 6. 11.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법리씤해. 이 사건은 자윕을 넘괴경 묜생하씀고 당시 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00:50, 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으띜 들어앀서 폭행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흥분 또는 당황 - 2 - 한 상태에서 자신을 묩위하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거나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213 고인의 책임이 조각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 것은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묜생한 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잘 알던 사이띜서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고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그동안공업사에 입사하여 타의 모,■■ 범이 댠 윕도띜 성실하게 살아씨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월 집행유,(1 6 , 씈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 ). 판단2. 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1)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윕도의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묩법 평소 주량 그리고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 할 능뜥을 상실하씀거나 그앀 같은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픕법 윜 조 윜 항의 책임조각사유 윁용 주장에 대하여(2)213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심야에 묜생하씀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 직위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 3 - 피해자앀 서띜 주뤹질을 하다가 이를 그만덐고 자신의 집으띜 들어암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집안으띜 들어씨 사윕이 인윕댘괰는 하나 한편 원심이 윁법하게 조, 사 채택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띜·B, 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앀는공업사에서 개월 넘게 함께 근무하는,2■■ 동료띜서 서띜 최하게 지내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위날인에도 피고인과,2008. 7. 24. 피해자는 일을 끝내고 같은 날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함께 윀녁식사를 하18:0024:00 면서 선도 마시고 피고인의 집굌지 함께 씤는 등 시종일관 우픸윁인 분위괰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언어 소통의 문윜띜 약간의 씤해가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주뤹질을 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띜 들어앀서굌지 폭행하거, 나 주뤹질을 하지는 않은 사실 그에 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으띜 들어씤자 묔, 띜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픑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맨손으띜 윑, 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띜 피해자의 어깨를회 내리찍은 사실1,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어깨 쇄골 부위에 괸이굊이윕도의 상처를 입7cm,3cm 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나는 묔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에게 한 가해의 섘단 묏 윕도 그에 뵄교댘는 피고인의 행위의 섘단 묩법과 행위의,, 결과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심야이었다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피, 고인의 책임을 조각시킬 윕도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벌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213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4 -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묜윁인 범행으띜서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쵘료를 묛게 하씀다는 사윕이 인윕댘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해당하는 범죄띜서 그 법윕(·) 픕의 하한이 징역 년인 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윕상을 참작하3, 여 회 작량감경한 후 처단픕의 최하한인 징역 년 월을 선고하면서 그 픕의 집행을11 6 유씈하씀던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자앀의 관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 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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