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합12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8-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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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6년 8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8년, 판시 제2·3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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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20일 OO지역의 한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문구용 커터칼로 공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상과 상처를 입히고 선거연설을 방해했습니다.
  • 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부부의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며 돈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범행 이후 OO지역의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조사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공용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망가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치인 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돈을 뜯으려 한 미수 혐의, 그리고 검찰청에서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죄질이 무거움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랜 수감 생활과 개인적 불우함 등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공적인 선거유세 현장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공포심을 주고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수사 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며 공용물을 파손하는 등 준법정신이 매우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불만과 왜곡된 적개심을 이유로 공직선거 현장에서 정치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선거를 방해한 범죄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심판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획적인 폭력 행위와 지속적인 갈취 시도, 수사 기관에서의 물품 손괴 등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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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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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1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제주지방법원·2010-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95·울산지방법원·2013-03-15·2심·형량 변경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9·인천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2·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8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금전·법률 분쟁 중이던 군대 후배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과 나무막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폭력 전과 다수(6회)
  • 범행 수법 악랄 및 상해 정도 중함
  • 진지한 반성 없음
  • 재범 위험성 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22 가.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2006고합156(병합)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공직선거법위반 다. 공갈미수 라. 공용물건손상 피 고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6. 8.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압수된 커터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경 피해자 ****의 처인 공소외 ****와 캬바레에서 만나 내연의 관 계를 가지던 중 동녀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녀에게 폭력과 갈취 를 일삼아 1985. 8.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89. 3. 10. 출소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 았다고 생각하면서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인 1989. 5. 1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9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갈취를 하여 1991.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8. 26. 가출소한 자로서, 위 보호감호로 수감 중이던 1999. 1. 16.경 유리조각으로 청송 제1보호감호소 보안과 직원인 공소외 ****의 오른쪽 얼굴과 목 뒷부분을 각 1회 찔러 전치 2주의 안면부열 상 등을 가한 사건으로 1999.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보 호감호 수감 중에도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자인바, 1. 위 보복범죄 등으로 18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한 것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정의 당 정권의 인권탄압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 한나라당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회 에 알리기 위해 큰 사고를 저지르겠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오던 중,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13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등 - 3 - 에 여러 차례 진정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안실명 등 건강과 경제적 형편 이 갈수록 악화되는데다가, 그 무렵 동거하던 친구인 ****으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포자기 한 심정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 및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릴 기회를 갖기 위 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유세 중인 한나라당 주요인사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앞 제4회 전 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의 연설회장에서 ****을 미리 준 비한 문구용 커터 칼로 공격하기 위하여 유세차량에 오르는 계단 부근에서 대기하였 으나, ****이 빠른 걸음으로 연단으로 올라가 기회를 놓치고, 계속하여 ****이 연단에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 공격하기 위해 다시 위 계 단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나 ****이 연단에서 유세차량 아래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공격의 기회를 놓치고, 그시경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 ****이 다시 연단 위로 올라가 있어 유세차량을 내려올 때 공격할 기회를 노리던 중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 대표가 ****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양화대교를 건너오고 있다”고 고지하자, 한나라당 **** 대 표 최고위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은 다음 유세차량에 오르는 계단 부근에 서 계속 대기하다가, 19:20경 피해자인 ****가 그곳에 도착하여 모인 청중들과 악수를 나누며 피고인 이 대기하고 있던 계단을 통하여 선거유세차량에 오르려는 순간 한나라당 지지자인 - 4 - 것처럼 앞으로 나서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문구용 커터 칼(길 이 14.5㎝)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힘껏 눌러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 이개 앞면 및 뺨 부분 등의 심부안면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고, 2. 위와 같이 2005. 8. 26. 가출소한 후에도 피해자 부부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 고 피해자 부부의 행방을 찾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여전히 두려워 하고 있는 피해자 부부가 수회 이사를 다니는 바람에 그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4. 초순경 상호불상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의 주소를 파악 한 다음, 2006. 4. 27. **** 소재 **** **** 피해자의 집에 찾 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의 연락 처와 이름을 남겨놓았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린 나머지 연락을 하지 않자 같은 달 30., 같은 해 5. 2., 같은 달 5., 같은 달 13., 같은 달 14. 등 5회에 걸쳐 “한번 만나 달라, 과거가 힘들었으나 다 잊고 살겠다, 좀 위로적인 도움을 달라”는 협박성 내용 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고, 2006. 5.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4.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던 중, 2006.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저가 서른 몇 살에 외국(교도소를 지칭)에 가서 오 십이 넘어서 나와 보니 취직조건도 맞지가 않아서 취직도 안 되고 먹고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형(피해자를 지칭), 누님(피해자의 처를 지칭), 저를 꼭 한번만 도와주세 요. ...(중략)... 매형, 누님, 저가 모든 것을 잊고 살게끔 연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 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금 - 5 -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6. 5. 26. 20: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사실에서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더이상 조사에 응하기 싫다면서 벌떡 일어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조사용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484,000원 상당을 양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양○○, 이○○, 박○○, 이○○, 이○○, 송○○, 이○○, 탁○○, ****, 백○○, 김 ○○, ****, 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칼 사진, 수사보고(인터넷화면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 부, 판결문사본 첨부, ****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6 - ○ 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공직선 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 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 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 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 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이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판시 공갈미수죄 및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분리하여 따로 - 7 -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갈미수죄와 판시 공용물건 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위 피해자의 집 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면도칼로 위 피해자의 처인 ****의 얼굴을 그어 상해를 가하거나 위 피해 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3년부 터 198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직후에도 또다 시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나를 교도소로 보냈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 니냐, 당신 처와 나와의 관계를 직장에 폭로하겠다, 깡패들을 시켜서 학교에 다니는 당 신 애들을 해치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피고인의 협박 전화에 견디다 못해 병원 - 8 - 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나는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일 놈이 있는데 허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 을 갈취한 점, ③ 피고인은 위 두 번째의 공갈 범행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고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05. 8. 26. 가출소한 후에도 피해자 부부의 주소를 알 아내기 위하여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보복을 두려워 하여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부의 집을 방문하 여 메모를 남기거나 편지를 보냈고, 위 메모나 편지의 내용은 결국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최○○에게 위 피해자 부부의 집에 동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진짜로 살 수 있다, 분명히 돈을 좀 줄 것이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방도 얻고 조그만 사업도 하고 가게 도 하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 부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받 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점, ⑥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는 “이제 죽었구나, 보복을 철저히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또한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 다가, **** 대표 피습사건의 수사 중 위 공갈범행을 인지한 검찰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 및 가족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을까 극도로 불안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 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 원을 받아낼 의도 하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 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갈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9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84년경 ****의 처인 ****와 캬바레에서 만나 내연의 관계를 가지던 중 동녀가 관계를 청 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녀에게 폭력과 갈취를 일삼아 1985. 8. 22. 서울형사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9. 3. 10. 출소한 후 위 ****가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앙 심을 품고 출소 직후인 1989. 5. 1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9회에 걸쳐 위 ****에 게 갈취를 하여 1991.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 역 7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며, 그 수감 생활 중에도 유리 조각으로 교도관의 얼 굴을 찌르거나, 감호소 작업인부를 폭행하거나, 의무실에서 진료 중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각 범행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출소 후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세간의 주목을 이끌기 위하 여 한나라당의 유력인사에 대한 폭력범행을 계획하였고, 그리하여 2005. 12. 무렵 한나 라당 곽성문 의원을 폭행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자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다 가, 2006. 5. 무렵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참석한 한나라당 대표 ****에게 상해를 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성의 안면을 칼로 베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해가 오른쪽 귓바퀴 앞면부터 턱선을 따라 오른쪽 뺨에 난 곡선 형태의 길이 11㎝, 깊이 1 내지 3㎝의 안면부 심부열상으로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특히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치적 - 10 - 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인 폭력범행으로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바,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표면상으로 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할 뿐, 검찰 수사 중 공용물건인 조사용 컴퓨터 모 니터를 손괴하거나 검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드러내고, 법정에서도 자신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와 수사기관 등의 음모에 의하여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되었으며 이 사건 역시 한나라당, 언론 및 검찰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극 히 악랄한 수법으로 ****, ****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하였고, 그로 인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고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하여 피해자 부부의 주소를 찾아낸 다음 또다시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 여 위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공포를 느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8년에, 판시 공갈미수죄와 판 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11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20. 19:20경 서울 서대문구 **** 소재 **** 앞 제4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의 연설회장에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인 피해자 ****가 그곳에 모인 청중들과 악수를 나누며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계 단을 통하여 선거유세차량에 오르려는 순간 한나라당 지지자인 것처럼 앞으로 나서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그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죽어“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문구용 커터 칼(총 길이 14.5㎝)로 피해자의 목 언저리를 향해 힘껏 눌러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 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개 앞면 및 뺨 부분 등의 심부안면열 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 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 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 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 12 -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 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를 진단하고 안면 수술을 시술한 의사 탁○○이 수사 기관에서 “칼끝이 4㎝ 정도만 턱 쪽으로 더 내려 왔으면 경동맥 또는 경정맥을 손상하 여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 한 양○○이나 이○○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에게 “죽어” 내지 “민 주주의를 위하여 ****는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탁○ ○의 진술은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손상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인 판단에 불 과하고, 또한 가사 양○○이나 이○○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범행 직후 위와 같이 외쳤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범행 직후의 과격한 언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바,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오히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 대한 불만을 세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끌겠다는 의도만으로 박 근혜 대표의 안면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살해를 기도하는 데까지 이를 것으로 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가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며 냉대한다는 이유로 위 ****의 안면을 면도칼로 긋거나, 청송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 ****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유리조각으로 위 ****의 안면을 찔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의 안면을 가격 부 위로 삼아 상해를 가한 것이지 목 부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이 범행 도구로 준비한 문구용 커터 칼은, 목 부위를 베는 등의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 - 13 - 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 ④ ****가 입은 상해는 오른쪽 귓 바퀴 앞면부터 턱선을 따라 오른쪽 뺨에 난 곡선 형태의 길이 11㎝, 깊이 1 내지 3㎝ 의 열상(치료기간 약 4주)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상해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이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후 더 이상의 상해를 시도한 바 없는 점 등 기록 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 준비된 흉기 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유무,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 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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