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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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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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12. 14:00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함. 피해자가 주장한 약 3주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12. 14:00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함. 피해자가 주장한 약 3주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차 시비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 - 일시: 2021. 3. 12. 14:00경 - 장소: OO지역 미용실 앞 도로 - 행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치고 어깨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음 - 결과: 피해자 폭행(특수폭행 인정),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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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폭력의 정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45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 고 인A, 남, ****, 회사원 검 사허성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에 있는 피해자 B(여, ****) 운영 의 ****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 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 - 2 - 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 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 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에 있는 피해자 B(여, ****) 운영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3 - 의 **** 앞 도로에서 위 미용실 앞의 옆에 피고인의 **** 승용차를 주차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 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피 해자가 차량을 계속하여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 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 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블랙박 스 영상 저장 CD(순번 15)에 수록된 영상,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위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왼팔 등으로 두 차례 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앞 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았지만, 당시 위 승용차를 조심스럽게 조 금씩 움직였었고, 그 충격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리 고 위 승용차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 다. - 4 -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 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주로 피해 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 터 ‘경추통, 요통, 관절통, 아래 다리 관절연골의 장애,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병변, 외측 상과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위 진단이 평소 피해자 의 지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보닛 위로 걸터앉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으나,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는 위와 같이 다리 관절연골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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