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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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12. 14:00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함. 피해자가 주장한 약 3주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12. 14:00경 미용실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함. 피해자가 주장한 약 3주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차 시비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아 폭행. - 일시: 2021. 3. 12. 14:00경 - 장소: OO지역 미용실 앞 도로 - 행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밀치고 어깨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들이받음 - 결과: 피해자 폭행(특수폭행 인정), 상해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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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폭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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