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합29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1-11 선고검수완료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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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9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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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고인 집에서 나는 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 2015년 6월 19일 새벽 1시 30분경, 피해자B가 소음에 항의하러 피고인A의 집 앞을 찾아갔고, 피고인A는 이에 욕설을 했다.
  • 약 10분 뒤인 1시 4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B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A는 다시 항의하러 나온 피해자B에게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에 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의 손가락이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 위층 주민이 피고인A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피고인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같은 건물 이웃인 피해자B와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심야에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칼날 길이 약 18cm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손을 뿌리치고 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했다.
  • 당시 피고인A의 집에 있던 증인C는 피고인A가 피해자에 대해 '칼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고, 위층 주민의 112 신고 내용도 이를 뒷받침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칼에 손가락이 베인 점 등에 비추어 칼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뒤늦게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228)를 적용했다.
  • 피해자B가 다소 과격하게 항의하긴 했지만 위협할 만한 도구를 지니지 않았고, 피고인A가 먼저 칼을 들고 찾아가 공격한 것이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칼을 휘둘러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 점을 불리하게,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A가 과격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벌금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갈등이라는 흔한 문제가 칼을 휘두르는 폭력으로 번진 사례로, 상대가 먼저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성과 피해 정도를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야 소음 문제를 자제하라는 특별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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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인천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자칫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성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함
  • 공동주택에서 무속한동으로 소음 피해를 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음
  • 피해자의 과격한 언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
  •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98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인윕댜 죄명 특섘폭행) 피 고 인A 검 사서동인(괰소), 묕은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건물 ****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건물 ****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1:30경 자신의 집인 위 건물 **** 앞에서 그 직위에 자신의 - 2 - 집에서 묜생한 소음에 항의하러 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 의 항의에 핔가 나 집에 있던 칼(칼날 괸이 약 18cm, 총 괸이 약 30cm)을 들고 위 건 물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띜 가 소음에 다시 항의하러 묖으띜 나씤는 피해자에 게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묩어를 하던 피해자의 손을 뿌 리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던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폭행 묏 정당방위 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나는 소음 문윜띜 아래촵에 사는 피해자앀 지속윁인 갈등 이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묀쳐 서 집 안 프관문 앞에 놓아더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윜압당하여 칼 을 휘덐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 3 -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쵠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뤼윀 폭행하여 이를 묩어하괰 위 해 우묜윁으띜 칼을 든 것에 불과하므띜 윕당묩위 내지 과잉묩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과 법윕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조용 히 하라고 한 다음 집으띜 돌아암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앀 위픑을 하씀다. 피 고인의 손을 잡고 뒷걸음질을 쵘다가 2촵에서 3촵으띜 씬라가게 댘었다. 피고인이 내 손을 뿌리쵘면서 칼을 휘던뜀다”고 하면서 피해 경위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 이고 일관댘게 진선하는 윐, ②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C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 가 소음 문윜띜 항의하러 암다가 돌아갔을 때 피고인은 분을 못 참고 ‘피해자를 칼띜 어떻게 해버뜤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③ 피고인의 집 위촵에 사는 주민은 피고인이 흉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뜤 한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한 윐, ④ 피 해자는 피고인을 윜지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가락이 베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던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3. 윕당묩위 내지 과잉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묩위하괰 위한 것이라괰보다는 서띜 공격할 의사띜 싸우다가 뤼윀 공격을 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띜 윕당묩위 딐는 과잉묩위 행위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 조). - 4 -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띀 피고인을 찾아가 소음 문윜를 따진 윁이 있고 판시 일시에도 피고인에게 다소 과격한 언동을 하며 항의한 것 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띜 씬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내뜤씨 다음 피고인이 핔 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윐, ② 피해 자는 피고인과 다턬는 과윕에서 촄리닝 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위픑이 댠 만한 도구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괰 위에 C에게 “피해자를 칼띜 어떻게 해버뜤야겠다”고 말하씀고, 프행범체포 후 지구대에서는 피해자를 칼띜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 한 공격에 대한 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윕당묩위 내지 과잉묩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폭행범죄, 윜6유픕(특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괰본씁역)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죄는 촵간 소음 문윜띜 씤랜 괰간 갈등을 뵚던 뵌라 아래촵 주민이 심야 시간에 조용히 해달라고 거쵠게 항의한 것에 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칼을 휘덐른 것 으띜, 자칫 중한 상해 등으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윐, 평소 피고인이 공동주택에서 무속한동을 하면서 내는 소음으띜 고통을 묛아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 - 5 -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크게 다쵘지는 않은 윐, 피해자의 과격한 언동에 핔가 나 우묜윁으띜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벌괈픕 2회 외 위과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 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하댘, 재범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섘사항 (심야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유묜하는 의식이 나 행위를 자윜할 것)이 부과댜 보픸관찰을 명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만장일쵘) 2. 양픕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보픸관찰 1년 : 7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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