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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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2. 커터칼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함. 2020. 11.부터 2021. 3.까지 차량 3대를 절취하고 여러 차례 절도미수를 시도함. 2021. 1. 23. 절취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2. 커터칼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함. 2020. 11.부터 2021. 3.까지 차량 3대를 절취하고 여러 차례 절도미수를 시도함. 2021. 1. 23. 절취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이 커터칼로 상해·협박하고 차량을 절취·손괴한 사건. 1 2021고단925 (특수상해·특수협박): 2021. 3. 2. 01:43경 OO지역 도로에서 커터칼(총길이 16cm)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심부열상 등을 가함. 2 2021고단925 (특수협박): 2021. 3. 2. 04:00경 커터칼을 겨누며 피해자 E를 협박함. 3 2021고단925 (절도): 2021. 1. 23. 21:00경 피해자 F 소유 3,400만 원 상당 승용차를 절취함. 4 2021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 2021. 1. 23. 22:27경 운전 중 피해자 H 소유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여 손괴함. 5 2021고단1080 (사고후미조치): 위 사고로 C, D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함. 6 2021고단1551 (절도미수·재물손괴): 2021. 3. 2. 04:54경부터 05:07경까지 11회에 걸쳐 절도미수, 피해자 J 소유 차량을 긁어 손괴함. 7 2021고단3023 (절도): 2020. 11. 7. 00:17경 피해자 L 소유 승용차를 절취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양형 인자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취 시도 반복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KT에 전신주 수리비 배상
- 절취한 자동차 3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
-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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