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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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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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2. 커터칼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함. 2020. 11.부터 2021. 3.까지 차량 3대를 절취하고 여러 차례 절도미수를 시도함. 2021. 1. 23. 절취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2. 커터칼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함. 2020. 11.부터 2021. 3.까지 차량 3대를 절취하고 여러 차례 절도미수를 시도함. 2021. 1. 23. 절취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이 커터칼로 상해·협박하고 차량을 절취·손괴한 사건. 1 2021고단925 (특수상해·특수협박): 2021. 3. 2. 01:43경 OO지역 도로에서 커터칼(총길이 16cm)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심부열상 등을 가함. 2 2021고단925 (특수협박): 2021. 3. 2. 04:00경 커터칼을 겨누며 피해자 E를 협박함. 3 2021고단925 (절도): 2021. 1. 23. 21:00경 피해자 F 소유 3,400만 원 상당 승용차를 절취함. 4 2021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 2021. 1. 23. 22:27경 운전 중 피해자 H 소유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여 손괴함. 5 2021고단1080 (사고후미조치): 위 사고로 C, D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함. 6 2021고단1551 (절도미수·재물손괴): 2021. 3. 2. 04:54경부터 05:07경까지 11회에 걸쳐 절도미수, 피해자 J 소유 차량을 긁어 손괴함. 7 2021고단3023 (절도): 2020. 11. 7. 00:17경 피해자 L 소유 승용차를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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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기각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취 시도 반복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KT에 전신주 수리비 배상
  • 절취한 자동차 3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
  •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특수상해, 특 수협박,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 법위반, 재물손괴 2021초기55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허성호, 신의호, 이정호, 김희진(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 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1고단92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 01:43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4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 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휴 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 04:00경 **** ****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 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간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전화 끊어 씨발년아, 찔러줄까, 죽여줄까, 씨발년아 죽고싶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 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23. 21:00경 ****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3,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01:00경 ****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 - 3 - 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보관함 등을 열었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80』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2:27경 ****에 있는 **** 교차로를 시 청 방면에서 같은 구 ****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 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터 앞 문 까지를 충격하여 수리비 621,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수리비 3,276,7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함과 아울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 법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6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제 네시스 차량 우측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 4 - 사고를 낸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도로 상에 내버려둔 채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551』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04:54경 ****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절취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었거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04:54경 ****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 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뒷문을 긁어 수리비 679,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5:13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 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23』 - 5 - 10. 절도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 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 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 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신청 인의 피해에 따른 배상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 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6 -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취 시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점까 지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KT에도 전신주 수리비를 배상하였으며, 절취한 자동차 3대는 모두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다만 그 중 일부 차량은 파손된 상태로 반환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행 함에 있어 안전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6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우측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 고인의 변호인이 2021. 8. 18.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 - 7 -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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