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도771대법원 3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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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칼을 책상 위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게 위협을 가함.
  • 피고인은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위에 내리치고 던지면서 피해자 3에게 위협을 가함.
  • 피고인은 회칼을 피해자 4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5에게는 회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힘.
  • 피해자 5는 회칼로 인해 손 근육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 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칼이 위험한 물건으로서 휴대되었는지와 위협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
  •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여러 차례 책상 위에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점을 인정했다.
  •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위에 던진 행위도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회칼을 피해자 4에게 던지고 피해자 5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칼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회칼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과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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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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