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도3048대법원 3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다 상해를 입힌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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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0일부터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하였다.
  • 파업 중인 중장비 임대업체 ◎◎◎◎ 소속 근로자들이 기중기 운행을 중단하였다.
  • 2014년 6월 5일, ◎◎◎◎는 파업 기간 중인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대체근로자)을 채용하여 기중기를 운전하게 하였다.
  • 같은 날, 피고인들은 파업 집회 중 대체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며 붙잡으려 하였고, 도망가던 대체근로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상해 등으로 유죄 판결하였으나,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보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파업 중인 현장에서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다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대체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체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은 파업 중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체근로자 자신은 처벌할 수 없다.
  • 대체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이므로, 대체근로자에게 형법상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피해자인 대체근로자는 단순히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일 뿐, 노동조합법 위반의 현행범이 아니다.
  •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 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법한 체포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무죄로 본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다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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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노동조합 소속 지회의 지회장 등인 피고인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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