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4 선고검수완료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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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4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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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B(여, 48세)는 그의 아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 2012년 5월 1일 저녁, 피고인A는 아내가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2,000만 원을 여러 번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 발로 아내의 옆구리를 여러 번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7월 1일 저녁에도 같은 이유로 발로 아내의 무릎을 밟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 2012년 10월 22일에는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옷걸이와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가격해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다음 날인 10월 23일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내가 말없이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두부와 고사리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 2013년 4월 12일에도 같은 이유로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밟아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 2013년 6월 5일 밤에는 아내가 새 휴대전화를 쓰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19cm)로 아내의 정수리를 두 번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와 장롱 사이 바닥에 여러 번 부딪치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뇌내 및 소뇌 다발성 혈종 등의 중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인 피해자B에게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2013년 6월에는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혔으며, 2012년 10월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을 던져 부수었다. 이로 인해 상습상해, 흉기휴대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그러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었으며,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들어 폭력의 습관(상습성)을 인정했다.
  • 특히 부엌칼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이 가중 요소로 고려되었다.
  • 재물손괴 역시 피해자의 가게에서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상습상해, 흉기휴대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반복적인 폭력이 상습성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중한 상해를 초래해 엄중히 다루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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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한 상해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판 결 선 고2013. 11.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는 피고인의 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 18:3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북구 00아파트 000동 000호 안 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2,000만 원에 대한 변 제약속을 수 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 2 - 를 수 회 밟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의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 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가 전날 울산 중구 성안동 1120-3에 있는 덕원 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절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가 울 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 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 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옷걸이를 향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분리된 옷걸이관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 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베란다 화분에 꽂혀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 깨와 등을 각 1회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각 1회 때리 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 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3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새로운 휴 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피 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침대와 장롱 사이 바닥에 수 회 들이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 가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게를 비우고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두부, 고사리 등을 바닥 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53) 1. 각 진단서 1. 수술전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 4 -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 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 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 의 형량범위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상습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여기에 다시 위 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또 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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