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2737대구지방법원 2심2013-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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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하여 귀걸이 1개를 떨어뜨리게 했고, 이를 찾아주지 않고 숨겼다.
  • 피해자 공소외 2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귀걸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은닉 행위의 진실 여부 및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공소외 2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상세히 진술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귀걸이 은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과거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
  • 피해자 공소외 2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귀걸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에 의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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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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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모두 4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2회에 달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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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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