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739 상해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8일 00:10경, 부산 연제구 OO지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대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턱이 아프다거나 손상되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뺨을 여러 번 때렸다는 등의 진술만 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평소 다니던 치과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의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인 2007년 3월부터 턱뼈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7월 18일 새벽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턱뼈 부위 골절 및 탈구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그 상해가 과거부터 존재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경미한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진술만 했을 뿐, 턱이 아프거나 손상되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목격자도 피고인이 뺨을 때린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도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는 폭행 직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횟수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꾸었고,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 만약 턱뼈 골절이나 탈구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당한 외력과 충격이 가해져 얼굴에 상처나 통증이 남았을 것이나,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평소 다니던 치과가 아닌 먼 곳의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초진 치과의사도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 단순히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방문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턱뼈 상해는 이미 존재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사건 전부터 존재한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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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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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음
- 범행이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음
- 피해자가 상악 우측 소구치 탈구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나 과거부터 존재하던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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