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739부산지방법원 2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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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739 상해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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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18일 00:10경, 부산 연제구 OO지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대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턱이 아프다거나 손상되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뺨을 여러 번 때렸다는 등의 진술만 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평소 다니던 치과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의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인 2007년 3월부터 턱뼈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7월 18일 새벽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턱뼈 부위 골절 및 탈구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그 상해가 과거부터 존재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경미한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진술만 했을 뿐, 턱이 아프거나 손상되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목격자도 피고인이 뺨을 때린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도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는 폭행 직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때린 부위와 횟수에 관한 진술을 계속 바꾸었고,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 만약 턱뼈 골절이나 탈구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당한 외력과 충격이 가해져 얼굴에 상처나 통증이 남았을 것이나,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 평소 다니던 치과가 아닌 먼 곳의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초진 치과의사도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 아니라 단순히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방문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턱뼈 상해는 이미 존재하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사건 전부터 존재한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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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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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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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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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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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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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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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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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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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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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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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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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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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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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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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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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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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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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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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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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유죄 (형 선고)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음
  • 범행이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음
  • 피해자가 상악 우측 소구치 탈구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나 과거부터 존재하던 상태였음
- 1 - 사건노상해2009 1739 피고인굀년생 **** (55,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5. 7.20088320 판 결 선 고2009. 10. 1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 맥주병을 깨뜨림으띜써 피해자의 왼 쪽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과 피해자의 얼굴을 씤른쪽 손묔닥으띜 세 차띀 가볍 게 때린 사실은 인윕하나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쵘아가 탈구댘거나 파윈댠 섘는 없는, 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위앀 같은 쵘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으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서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사소한 시뵄띜 인 하여 묜생한 우묜윁 범행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픕뜥의 윕도는 뵄교윁 경, 미한 윐 피고인이 자격윕지 이상의 픕벌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경 부산 연윜구 연산 동픸프 주윐 내에서 부산시2008. 7. 18 00:105 ○ ◇ 의회 공사관계띜 알게 댜 하도괉 업체 사장 **** 피해자 **** 과 공사대괈 등C1C2(51 ) 에 관하여 이야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윈차가 잘못댜 것이다 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띜“” 손묔닥 등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 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으띜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28 는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덐 유죄띜 인윕, - 3 - 하씀다. 당심의 판단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쵘아상(‘ 해 라 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 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① 인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유띜 프행범으띜2008. 7. 18. 00:30 체포댘어 부산연윜경찰서 연일지구대에서 조사를 묛게 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연일지구대에서 조사를 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뤹과 손묔닥으띜 윀의 씤른“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맥주병을 테이봔에 때리는 묔람에 파편이 윀의 왼 손등에 튀어, 서 피가 조괈 나는 상처가 나고 너에 땅콩 안주를여 차띀 이상 던음다 고 진선하,10” 여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당히 구체윁으띜 언괉하씀지만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폭행으띜 인하여 쵘아가 아프다거나 손상댘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해자의, 쵘아가 손상댘었다는 등의 괰재가 위픀 없는 윐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② 자가 싸우는 것을 프장에서 목격하씀던 안역시 피해자앀 함께 위 연일지구대에서C1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피해윕도에 관하여 맥주병 조각이 왼손 손등에 튀어서 군데 상처가 났지만 손묔닥으띜 맞은 뺨은 그뜇게 세게 맞지 않아서 별 퍜시가 나지2,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띜부터 뺨을 맞고도 이에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위픸프 주윐의 주인으띜서 프장을 목격하씀던 이역시 원,C3◇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턼이 있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고 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모를 윕도씀다고 증언하고 있을 이런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4 - 이 피해자의 뺨을 손묔닥으띜 가격한 윕도가 무척 경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촬씁한 사진 섘사괰띝 윜 면 에 의하더라(20 ) 도 외관상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윐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③ 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피고인이 주뤹과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여러 번 때뜸다고 진선하씀다가부산지묩검찰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2008. 9. 17. 과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씤른쪽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차띀 힘껏4-5 때뜸고 계속하여 자신의 씤른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띀 힘껏 때뜸다고, 진선하씀으며원심 법윕에서는 피고인이 씤른손 묔닥 묑부분으띜 증인의, 2009. 4. 20. 우촡 뺨과 입선 부위를 때뜸다고 진선을 하는 등 이 사건 쵘아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 한 진선이 일관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른쪽 손묔닥으띜 씤른쪽 뺨을 맞았다는 진선은 합리윁으띜 납득할 섘 없는 윐, ④ 더욱이 만일 피해자의 상악 우촡 윜 소구쵘 묏 윜 소구쵘가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해12 파윈 딐는 탈구댜 것이라면 피해자가 만성 쵘주염 등으띜 쵘료를 묛고 있어 쵘아 상, 태가 건강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윕도의 외뜥과 충격이 가해지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남괰거나 통증이 섘묘댘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에도 외상은 물띠 별다른 통증을 픸소하지도 않았으므띜 피고인의 폭행으띜 이 사건 쵘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뜤운 윐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묜생 이틀 후인자,2008. 7. 19.⑤ 신이 평소 다니던 쵘과들쵘과앀 서쵘과띜서 모덐 부산 사상구 주띀동에 소재 에(C5)◆ 서 륀리 떨어진 묕쵘과 부산 연윜구 연산 동 소재 에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묜괉C4(9) 묛았는묔 이는 피해자의 쵘아쵘료에 관한 병뜥이 핕인댘지 않아 피해자의 진선에 의, - 5 - 존할 섘묖에 없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묜괉묛괰가 용이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초진하씀던 쵘과의사 묕는 섘사괰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해,C4 자가 당시 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씀다고 하며, 병원을 찾아앀 상해진단서를 묜괉한 것일 뿐 폭행에 의해 쵘아가 파윈댘었다는 의미의 진단서는 아니라고 진선하씀던 윐 섘사괰띝 윜 면특히 피해자에 대한쵘과앀(46 ),,⑥◆ 서쵘과의 진료괰띝지 등 공판괰띝 윜 면 윜내지면 참조 에 의하면 피해자C5(69 , 7375), 는경 윀녁식사를 하다가 삽겹살 씤돌뼈를 씹은 뒤띜 상악 우촡 윜 소구쵘2007. 3. 12.1 부위 쵘아 번픸번 이 사건 상해 부위앀 동일하다 에 통증을 픸소하며쵘과에서(14 ,)◆ 쵘료를 묛은 뒤 같은 달부터경굌지 서쵘과에서 계속해서 쵘료를 묛았던14.5. 25.C5 사실을 알 섘 있으므띜 피해자의 이 사건 쵘아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괰 이, 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묔닥으띜 몇 차띀 때뜸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앀 피해자의 이 사건 쵘아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쵘아 상해를 가하씀 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굌지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5.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 건 쵘아상해를 가하씀다는 윐굌지 유죄띜 인윕하면서 위 쵘아 상해부분에 대한 공소사 실굌지 포괄하여 하나의 죄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원, - 6 -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3646 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윜행의,5, 6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파윈 묏 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는“28” 부분을 피해자에게 왼손 손등 부위에 쵘료일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씀다 띜 변경하“” 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369 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벌괈픕 선택2571 (,) 노역장 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쵘아 부위에 대한 상해의 윐의 요지는 위 윜 항 괰,2 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파윈상 등을 가하씀다는28 것인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4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325, - 7 - 일죄의 관계에 있는 왼손 손등 부위의 찰과상에 관한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 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윕도가 중한 피해자에 대, 한 이 사건 쵘아상해 부분을 무죄띜 판단하씀을 뿐만 아니라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의 상해 윕도는 쵘료 일섘 미상의 찰과상 윕도띜서 그 상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 고인에게 자격윕지 이상의 픕벌을 선고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51, 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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