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도7976대법원 3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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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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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경찰이 출동함.
  •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해 술값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욕설하며 저항함.
  • 피고인은 경찰관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
  • 이후 수내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주먹과 멱살 잡기 등 추가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적인 검문으로 볼 수 없음.
  • 경찰관들은 술값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지함.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당하게 검문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검문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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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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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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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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