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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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다툼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다.
  • 피해자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5월 28일 수사기관에 상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10년 5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
  • 피해자는 2010년 5월 5일과 13일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과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했다.
  • 원심은 상해와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고,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적인 상처가 아니며 치료가 필요했던 점을 근거로 상해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고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점을 업무방해로 보았다.
  •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부분 공소는 법에 따라 기각되었다.
  • 원심과 당심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경우 형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으며, 결국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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