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상해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9월 6일 오전 8시 18분경,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OO지역 역에서 외선 방향 전동열차 1~4칸에 탑승해 다음 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열차가 이동하는 동안 5번째 칸까지 걸어가면서, 진행 방향에 서 있던 승객 10여 명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른 속도로 활보했다.
  •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가 정차역에 멈추자 피고인을 피하려고 한꺼번에 열차 밖으로 달려 나왔다.
  • 그 과정에서 승객들이 서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 5명이 다쳤다. 한 피해자는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다른 피해자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을, 나머지 피해자들은 치아 파절이나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 이 사고로 전동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됐고, 역무실의 승객 혼선 방지 업무도 방해를 받았다.
  • 피고인은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9월 6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 10여 명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이에 겁을 먹은 승객들이 정차역에서 한꺼번에 뛰쳐나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 5명이 각각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혼잡한 시간대 전동열차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빠르게 이동한 행위 자체가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이동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혼잡한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며 빠르게 활보했고, 이 모습을 본 승객들이 겁을 먹고 정차역에서 한꺼번에 뛰쳐나온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목격자 진술, 진단서, 역무일지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승객들이 몰려 나오고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5명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약 6분간 중단된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빠르게 이동하는 행위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실치상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음
  •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어 진정한 반성 여부 의문
↓ 감경 사유4건
  • 사실관계 인정
  • 과실치상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868 과실치상,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황진아(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9. 6. 08:18경 지하철 2호선 ****(외선 방향)에서 B 전동열차의 1-4칸에 탑승하여 ****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열차 이용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인 전동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2 - 은 다른 승객의 승, 하차, 열차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진행 방향에 서 있는 다른 승객을 밀치는 등 다수의 승객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일시에 다수의 승객들이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전동열차의 5번째 칸까지 이동하 며 진행방향에 탑승하고 있던 10여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 도로 활보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에 위 전 동열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게 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전동열차의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던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의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던 피 해자 D(여, 21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 5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전동열차 6번째 칸에 탑승 중 겁 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 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전동열차 5 번째 칸에 탑승 중 겁을 먹고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던 피해자 G(여, 22세)로 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3 - 여금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 넘어져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법량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전동열차의 2번째 칸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10여명의 승객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도로 걸 어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에 위 전동열차가 정차하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전동열차 밖으로 달려 나오게 하 여 약 6분간 위 전동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의 열차 운행 업무 및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의 승객 혼선 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E, J, K,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외선방향 승강장 외부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 보고서(B열차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역무일지, 각 진단서, 각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상, 하의에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양손과 어깨로 세게 밀치면서 빠른 속도로 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4 - 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행 위로 다수의 승객들이 혼비백산에 빠져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 ③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로 전동열차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5 - 해의 혐의를 다투고 있는바,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과실치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 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 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