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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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3 상해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5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대구 동구 OO지역 산책로 벤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있었다.
- 피고인은 그 개의 목줄을 풀어두었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 그때 마침 산책로를 지나던 피해자(여성)에게 그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 피해자는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허벅지뼈 윗부분)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힌 과실치상 사건이다. 피고인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졌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진단서 등을 종합해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다고 인정하고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외출 시 목줄을 묶고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입마개를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운동하는 산책로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 것은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와 무관하게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믿을 만한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해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개가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개 때문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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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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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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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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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 개전의 정상이 없음
-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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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상해의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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