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3 상해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5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대구 동구 OO지역 산책로 벤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있었다.
  • 피고인은 그 개의 목줄을 풀어두었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 그때 마침 산책로를 지나던 피해자(여성)에게 그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 피해자는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허벅지뼈 윗부분)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산책로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힌 과실치상 사건이다. 피고인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 넘어졌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진단서 등을 종합해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다고 인정하고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외출 시 목줄을 묶고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입마개를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운동하는 산책로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 것은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와 무관하게 혼자 넘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믿을 만한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해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다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로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개가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개 때문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2022-04-06·1심·유죄 (형 선고)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 개전의 정상이 없음
↓ 감경 사유3건
  •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73 과실치상 피 고 인**** (****),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윤정(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동 을 하는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 2 -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12:00경 대구 동구 **** **** 약 200m 전방에 있는 **** 주변 산책로 벤치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 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여, 58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드 는 개를 보고 놀라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8쪽) 1. 개 사진, 현장 사진 8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 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 ****의 각 진술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 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 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